상담심리사 1급(舊 상담심리전문가) 또는 상담심리사 2급 (舊 상담심리사) 자격을 획득한 자
회비: 입회비 10,000원 연회비 25,000원 / 1급은 연회비 45,000원
2. 준회원
준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상담관련 분야의 석사과정을 이수중인 자
상담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받은 자
회비: 입회비 10,000원, 연회비 15,000원
'상담관련 전공자'란?
상담심리사 자격검정규칙 제 5조(자격시험 응시자격) 3항
상담관련 분야 전공자라 함은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석사 또는 박사과정: 상담관련 전공에서 상담관련 과목을 4과목 이상, 인간이해 또는 방법론관련 기초과목을 1과목 이상 이수한 자.
상담관련 과목 : 매체를 중심으로 한 과목(예. 미술치료, 놀이치료, 독서치료, 음악치료, 동작치료 등)이 아닌 언어를 기반으로 한 상담과목으로써, 심리치료이론, 집단상담, 상담방법, 상담면접, 상담사례실습 및 지도, 정신병리, 심리평가, 가족상담, 청소년상담, 진로상담, 아동상담, 상담윤리 등(2016년 1월 1일 이전 입회자는 자격 검정 응시 시에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서류제출 및 회비입금을 완료했으나 일주일 이내에 입회환영메일을 받지 못했을 경우 학회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학과, 유아 및 초등 교육 등은 상담관련 전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년제 학사학위 취득자 이상 입회심사가 가능합니다. 전공에 대한 자세한 확인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류심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과목은 한 학위과정 내에서 이수완료해야하며, 학위를 통합하여 과목을 인정하지 않음.
본 학회 회칙 제 2장 제 5조(회원의 자격 및 구분) ①항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에 따라 이사회 최종 승인 절차가 진행되며 입회 후에 이사회 최종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입회가 철회 될 수 있습니다. 입회 철회 시 절차에 따라 환불이 진행됩니다.
1. 기관회원의 조건
한국상담심리학회의 목적과 부합된 기관으로 자격관리위원회 심의하여 추천,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기관
기관의 운영자 혹은 소장은 상담심리사 1급 자격소지자이며, 자격정지 및 수퍼바이저 자격 정지 등 1급 자격소지자로서의 자격 조건에 미달했을 경우, 해당기간 중에는 기관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정지된다. 단, 4호에 해당되는 기관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기관 내 상담활동 인원 중 50% 이상이 본 학회의 정회원이어야 한다.(상담활동 인원이란, 시간제 상담원 등 근무 조건에 상관없이 해당 기관에 소속된 상담자를 말하며 행정직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단, 2012년 입회 신청 신규기관회원은 이 규정을 적용하나, 기존기관회원의 경우 2014년부터 적용하기로 한다.
기관회비를 납부한 공공기관 및 공공도서관
2. 기관회원의 회비
입회비 30만원, 연회비 10만원
3. 기관회원에 대한 대우
3년 단위로 본 학회 운영위원회의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학회지 및 뉴스레터 각 3부 우송
기관회원 홍보 메일 서비스
기타 기관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따로 정함
4. 기관회원 신청 서류
기관회원 신청 서류기관회원 입회원서, 기관소개 자료, 기관장 이력서(사진첨부), 사업자등록증, 시설 및 공간 증빙자료, 근로계약서, 회원확인증 등 자세한 내용은 “기관회원 입회 심사 시행 세칙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회원 입회 심사 시행 세칙 안
학회에서는 현 기관회원 입회심사 기준(별첨)을 보완하여 객관적인 입회 심사기준을 세우고자 <기관회원 입회 심사 시행 세칙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16.07.01부터 시행하고자 하오니 현 기관회원 및 입회를 희망하시는 회원들께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기관회원 입회가 우리 학회의 수련기관으로 인증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기관의 운영 기간 및 현황 관련 입회 기준 및 제출 서류
기관회원 입회 신청 기관은 설립일 이후 최소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필요함. : 설립일은 사업자등록증 상 날짜 기준으로 하되, 상급기관(예, 학교) 사업자등록증일 경우 센터 설립 관련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기관 연혁 및 기관소개 자료 (예, 홈페이지, 브로셔 등) : 기관의 운영 현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함.
시설 및 공간 증빙자료 (사진 등)
기관 대표의 자격 및 제출 서류
기관 운영자 대표는 상담심리사 1급 자격 소지자이어야 함.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와 운영자 대표가 다를 경우 : 학교나 상급기관 부설 센터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급기관이 운영자를 대표로 인정하는 증빙서류(예, 위촉장) 제출. : 사설 상담센터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와 운영자 대표가 다를 경우 원칙적으로 입회를 불허함. 단, 사유서 및 운영자 대표의 고용 계약서 등 운영자 대표가 센터 운영에 실제 참여한다는 증빙이 있을 경우 입회심사 후 결정.
기관 상담사 자격 및 제출 서류
기관 내 상담활동 인원(시간제 상담원 등 근무 조건에 상관없이 해당 기관에 소속된 상담자를 말하며 행정직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중 50% 이상이 본 학회의 정회원이어야 한다는 현 규정에 따라 상담활동 인원의 근로계약서 및 본 학회 자격 관련 증빙서류(회원확인증)를 제출해야 함.
근로계약서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및 연봉은 삭제하고 제출
종교단체 부설센터의 기관회원 입회 자격
위 기준을 충족하고, 종교단체 소속자 외의 일반인들에게도 상담이 개방될 경우 입회 심사 후 결정함.
기관 입회 시 현장 실사
서류 심사 후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를 실시함.
3년 단위 재심사 실시
입회 후 3년경과 기관에 대하여 2016년 7월 이후 재심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를 실시함. 재심사 선정 기준은 입회 심사 기준과 동일함.
5. 기관회원 등록 절차
홈페이지에 기관정보 및 신청서류 등록(대기등급)
본 학회 운영위원회의 심사
심사 후 승인 공문 발송
회비 입금완료
기관 회원증 발송
서류제출 및 회원납부 계좌번호
· 주소 :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 118 성수아카데미타워 422호 (우편번호 : 04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