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심리사 1급(舊 상담심리전문가) 또는 상담심리사 2급 (舊 상담심리사) 자격을 획득한 자
회비: 입회비 10,000원 연회비 25,000원 / 1급은 연회비 45,000원
2. 준회원
준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상담관련 분야의 석사과정을 이수중인 자
상담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받은 자
회비: 입회비 10,000원, 연회비 15,000원
'상담관련 전공자'란?
상담심리사 자격검정규칙 제 5조(자격시험 응시자격) 3항
상담관련 분야 전공자: 상담관련 분야 전공자라 함은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석사 또는 박사과정: 상담관련 전공에서 ‘상담이론’을 필수로 포함하여 상담관련 4개 영역에서 영역별로 각 1과목 이상, 기초 1개 영역에서 1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
학부과정: 상담관련 전공에서 ‘상담이론’을 필수로 포함하여 상담관련 3개 영역에서 영역별로 각 1과목 이상, 기초과목 3개 영역에서 영역별로 각 1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
교과목의 영역은 별표1에 의한다. 제시된 과목과 명칭이나 내용이 유사한 과목들은 동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과목명만으로는 인정여부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강의계획안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제시되지 않은 기타 과목들에 대해서는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가족상담(가족상담이론
가족상담실제
가족상담및가족역동
가족치료,가족 및 부부상담
가족치료세미나)
아동상담,청소년상담,성인상담,노인상담
기업상담,부모상담
학교상담
학교상담
학교상담의 실제
학교부적응 상담
학습상담
학업상담
특수아상담
영재아 상담
특수상담
위기상담,성상담
비행상담,약물상담
중독상담,사이버 상담
상담 윤리와 법
상담자윤리,상담윤리
상담과 심리치료 윤리
상담윤리와 철학
상담윤리와 법
<기초영역>
영역
과목명
영역
과목명
영역
과목명
영역
과목명
발달심리
발달심리학, 고급발달심리학
발달심리세미나, 발달심리이론
발달이론과교육, 발달심리연구
아동심리학(아동발달), 청년심리학(청년발달)
성격심리
성격심리학,성격이론
성격이론과 상담
성격이론,성격 및 사회성발달
고급성격심리학
성격심리연구
학습심리
학습심리학
학습과 행동
생물심리
생물심리학
생리심리학
신경심리학
뇌과학
연구방법론
연구방법론, 상담심리학연구방법
상담연구방법론, 상담심리연구법
상담연구방법및실제, 고급상담연구방법론
심리통계
심리통계, 고급심리통계
심리통계학
기타
심리학개론,교육심리학,인지심리학,건강심리학,사회심리학,감각과 지각
3. 개인회원 등록 절차
홈페이지 가입 (입회대기자)
회원자격 심사 후 본 학회에서 안내메일 발송(홈페이지 가입 후 7일 이내 발송)
서류 제출 및 회비 입금 완료
본 학회에서 입회환영 메일 발송
이사회 승인 후 최종 회원등록 완료 안내메일 발송
정식 입회완료
서류제출 및 회비입금을 완료했으나 일주일 이내에 입회환영메일을 받지 못했을 경우 학회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학과, 유아 및 초등 교육 등은 상담관련 전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년제 학사학위 취득자 이상 입회심사가 가능합니다. 전공에 대한 자세한 확인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류심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과목은 한 학위과정 내에서 이수완료해야하며, 학위를 통합하여 과목을 인정하지 않음.
본 학회 회칙 제 2장 제 5조(회원의 자격 및 구분) ①항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에 따라 이사회 최종 승인 절차가 진행되며 입회 후에 이사회 최종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입회가 철회 될 수 있습니다. 입회 철회 시 절차에 따라 환불이 진행됩니다.
1. 기관회원의 조건
한국상담심리학회의 목적과 부합된 기관으로 자격관리위원회 심의하여 추천,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기관
기관의 운영자 혹은 소장은 상담심리사 1급 자격소지자이며, 자격정지 및 수퍼바이저 자격 정지 등 1급 자격소지자로서의 자격 조건에 미달했을 경우, 해당기간 중에는 기관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정지된다. 단, 4호에 해당되는 기관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기관 내 상담활동 인원 중 50% 이상이 본 학회의 정회원이어야 한다.(상담활동 인원이란, 시간제 상담원 등 근무 조건에 상관없이 해당 기관에 소속된 상담자를 말하며 행정직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단, 2012년 입회 신청 신규기관회원은 이 규정을 적용하나, 기존기관회원의 경우 2014년부터 적용하기로 한다.
기관회비를 납부한 공공기관 및 공공도서관
2. 기관회원의 회비
입회비 30만원, 연회비 10만원
3. 기관회원에 대한 대우
3년 단위로 본 학회 운영위원회의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학회지 및 뉴스레터 각 3부 우송
기관회원 홍보 메일 서비스
기타 기관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따로 정함
4. 기관회원 신청 서류
기관회원 신청 서류기관회원 입회원서, 기관소개 자료, 기관장 이력서(사진첨부), 사업자등록증, 시설 및 공간 증빙자료, 근로계약서, 회원확인증 등 자세한 내용은 “기관회원 입회 심사 시행 세칙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회원 입회 심사 시행 세칙 안
학회에서는 현 기관회원 입회심사 기준(별첨)을 보완하여 객관적인 입회 심사기준을 세우고자 <기관회원 입회 심사 시행 세칙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16.07.01부터 시행하고자 하오니 현 기관회원 및 입회를 희망하시는 회원들께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기관회원 입회가 우리 학회의 수련기관으로 인증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기관의 운영 기간 및 현황 관련 입회 기준 및 제출 서류
기관회원 입회 신청 기관은 설립일 이후 최소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필요함. : 설립일은 사업자등록증 상 날짜 기준으로 하되, 상급기관(예, 학교) 사업자등록증일 경우 센터 설립 관련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기관 연혁 및 기관소개 자료 (예, 홈페이지, 브로셔 등) : 기관의 운영 현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함.
시설 및 공간 증빙자료 (사진 등)
기관 대표의 자격 및 제출 서류
기관 운영자 대표는 상담심리사 1급 자격 소지자이어야 함.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와 운영자 대표가 다를 경우 : 학교나 상급기관 부설 센터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급기관이 운영자를 대표로 인정하는 증빙서류(예, 위촉장) 제출. : 사설 상담센터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와 운영자 대표가 다를 경우 원칙적으로 입회를 불허함. 단, 사유서 및 운영자 대표의 고용 계약서 등 운영자 대표가 센터 운영에 실제 참여한다는 증빙이 있을 경우 입회심사 후 결정.
기관 상담사 자격 및 제출 서류
기관 내 상담활동 인원(시간제 상담원 등 근무 조건에 상관없이 해당 기관에 소속된 상담자를 말하며 행정직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중 50% 이상이 본 학회의 정회원이어야 한다는 현 규정에 따라 상담활동 인원의 근로계약서 및 본 학회 자격 관련 증빙서류(회원확인증)를 제출해야 함.
근로계약서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및 연봉은 삭제하고 제출
종교단체 부설센터의 기관회원 입회 자격
위 기준을 충족하고, 종교단체 소속자 외의 일반인들에게도 상담이 개방될 경우 입회 심사 후 결정함.
기관 입회 시 현장 실사
서류 심사 후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를 실시함.
3년 단위 재심사 실시
입회 후 3년경과 기관에 대하여 2016년 7월 이후 재심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를 실시함. 재심사 선정 기준은 입회 심사 기준과 동일함.
5. 기관회원 등록 절차
홈페이지에 기관정보 및 신청서류 등록(대기등급)
본 학회 운영위원회의 심사
심사 후 승인 공문 발송
회비 입금완료
기관 회원증 발송
서류제출 및 회원납부 계좌번호
· 주소 :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 118 성수아카데미타워 422호 (우편번호 : 04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