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심리사 찾아보기

  • 상담심리사 1급전문가는 “상담 관련 석사학위 취득 이상의 학력과 최소 3년 이상의 수련과정 및 자격심사를 통과하여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심리평가, 상담사 교육지도와 자문이 가능한” 전문가입니다.
  • 상담심리사 2급전문가는 “상담 관련 석사 재학 이상의 학력과 최소 1년 이상의 수련과정 및 자격심사를 통과하여,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심리평가가 가능한” 전문가입니다.
  • 상담심리사 윤리강령 '전문가로서의 태도'에 근거하여, 내담자의 알권리를 위해 이름과 자격번호가 기본적으로 제공됩니다.
  • 정보공개에 동의한 상담심리사 1급전문가에 한해서는 지역, 이메일, 연락처, 소속 등이 제공됩니다.
  • 상담심리사 2급 취득 후 3년이 지나고 정보공개에 동의한 2급전문가에 한해서는 지역, 이메일, 소속 등이 제공됩니다.
  •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심리사는 매년 연회비 납부 및 보수교육 이수 의무가 있습니다. 본 명단은 자격취득여부만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자격유지 여부는 표기되지 않은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 kcpa@krcp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