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활용 연구윤리 규정
AI 활용 연구윤리 규정
- 제 1조(목적)
- 본 규정은 한국상담심리학회(이하 '본 학회') 회원이 연구 수행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포함한 AI를 활용할 때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행동 기준을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연구의 진실성·투명성·책임성을 공고히 하여 학문적 신뢰를 유지하고, 기술 활용이 연구의 독창성을 저해하거나 연구 대상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엄격한 출판 윤리를 확립하고자 한다.
- 제 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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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AI)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 인공지능(AI) 활용은 연구수행을 위해 인공지능(AI)에 기반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하는 것으로 아이디어 구상, 초안 작성, 요약·번역, 문구 교정, 코드 생성·수정,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참고문헌 인용 등 연구 전 과정을 포함한다.
- 제 3조(저자성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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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AI) 및 생성형 AI는 연구의 저자로 등재될 수 없다.
- 인간연구자의 책임
AI 도구를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더라도, 저자로 기재되는 연구자는 다음의 책임을 진다.
- 연구 구상 및 방법론 설계에 대한 학술적 책임
- AI가 생성한 내용의 정확성·윤리성·타당성에 대한 검증 책임
- 연구 결과의 해석 및 결론에 대한 학문적 판단 책임
- 연구 보고서의 최종 내용에 대한 포괄적 책임
- 제 4조(활용 사실의 투명한 공개)
- 연구자는 AI를 활용하여 문헌 검토, 연구 설계, 자료 수집, 데이터 분석 및 코드 생성, 텍스트 초안 작성 및 교정을 수행한 경우, 사용한 도구(명칭 및 버전)와 구체적인 활용 범위를 논문 내(예: 방법론 섹션 또는 사사)에 명시해야 한다.
- 제 5조(내용 검증 및 허위 인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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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는 AI의 환각 현상(Hallucination)이나 분석 알고리즘의 편향 가능성을 인지하고, 모든 산출물과 인용 정보를 독립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 존재하지 않는 문헌 인용, 출처 조작, 또는 AI에 의한 데이터 왜곡 행위는 중대한 연구부정행위로 간주한다.
- 제 6조(표절 및 대리작성 금지)
- AI를 이용한 텍스트 변조(우회 표절 포함)이나 대리 작성(대필) 행위를 금지한다.
- 제 7조(개인정보 및 기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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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금지 정보
연구자는 다음 정보를 보안이 담보되지 않은 AI 시스템에 입력해서는 안 된다.
- 연구 참여자의 개인 식별 정보(이름, 연락처 등)
- 면담 자료 및 심리검사 결과를 포함한 비밀유지가 필요한 연구 참여자의 모든 민감 정보
- 미공개 연구 데이터 및 지식재산권이 포함된 연구자 소속 기관의 보안 정보
- 타인의 미출판 원고, 심사 중인 논문 등 제3자의 지식재산 및 기밀 정보
- 소속 기관의 기밀 정보
- 데이터 처리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자동 코딩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개인 식별 정보를 완전히 제거하거나 익명화 조치를 선행해야 한다.
- 보안 설정
연구자는 AI 서비스 이용 시 입력 데이터가 AI 학습에 재활용되지 않도록 데이터 수집 거부 설정 등 적절한 보안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
- 제 8조(이미지 및 도표 활용)
- 연구 결과를 나타내는 데이터 이미지나 도표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오인시키는 AI 생성·합성·삭제·보정은 금지되며, 연구자가 이를 직접 검토하고 해당 결과물에 대한 책임이 연구자 본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 제 9조(교육 및 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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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학회의 회원들은 AI 기술을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학회원들은 AI 도구의 특성 및 한계, 본 규정의 내용, 활용 사례(적절한 사례 및 부적절한 사례 포함) 등이 포함되는지 자가 점검해야 한다.
- 제 10조(기록 및 보관)
- AI 활용의 투명성 및 연구 결과의 재현성 확보를 위해 사용한 AI 도구의 목록, 주요 프롬프트(명령어), AI 분석활용 전체 과정 및 산출물 원본을 게재 확정 후 최소 5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학회의 요청이 있을 시 해당 기록을 즉시 제출해야 한다.
- 제 11조(위반 시 조치)
- 본 조항 위반 시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절차에 따라 게재 철회, 투고 제한 등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