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활용 연구윤리 규정

AI 활용 연구윤리 규정

한국상담심리학회 AI 활용 연구윤리 자가점검표.hwpx 다운로드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상담심리학회(이하 '본 학회') 회원이 연구 수행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포함한 AI를 활용할 때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행동 기준을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연구의 진실성·투명성·책임성을 공고히 하여 학문적 신뢰를 유지하고, 기술 활용이 연구의 독창성을 저해하거나 연구 대상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엄격한 출판 윤리를 확립하고자 한다.
제 2조(정의)
  1. 인공지능(AI)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AI) 활용은 연구수행을 위해 인공지능(AI)에 기반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하는 것으로 아이디어 구상, 초안 작성, 요약·번역, 문구 교정, 코드 생성·수정,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참고문헌 인용 등 연구 전 과정을 포함한다.
제 3조(저자성 및 책임)
  1. 인공지능(AI) 및 생성형 AI는 연구의 저자로 등재될 수 없다.
  2. 인간연구자의 책임
    AI 도구를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더라도, 저자로 기재되는 연구자는 다음의 책임을 진다.
    • 연구 구상 및 방법론 설계에 대한 학술적 책임
    • AI가 생성한 내용의 정확성·윤리성·타당성에 대한 검증 책임
    • 연구 결과의 해석 및 결론에 대한 학문적 판단 책임
    • 연구 보고서의 최종 내용에 대한 포괄적 책임
제 4조(활용 사실의 투명한 공개)
연구자는 AI를 활용하여 문헌 검토, 연구 설계, 자료 수집, 데이터 분석 및 코드 생성, 텍스트 초안 작성 및 교정을 수행한 경우, 사용한 도구(명칭 및 버전)와 구체적인 활용 범위를 논문 내(예: 방법론 섹션 또는 사사)에 명시해야 한다.
제 5조(내용 검증 및 허위 인용 금지)
  1. 연구자는 AI의 환각 현상(Hallucination)이나 분석 알고리즘의 편향 가능성을 인지하고, 모든 산출물과 인용 정보를 독립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2. 존재하지 않는 문헌 인용, 출처 조작, 또는 AI에 의한 데이터 왜곡 행위는 중대한 연구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제 6조(표절 및 대리작성 금지)
AI를 이용한 텍스트 변조(우회 표절 포함)이나 대리 작성(대필) 행위를 금지한다.
제 7조(개인정보 및 기밀 보호)
  1. 입력 금지 정보
    연구자는 다음 정보를 보안이 담보되지 않은 AI 시스템에 입력해서는 안 된다.
    • 연구 참여자의 개인 식별 정보(이름, 연락처 등)
    • 면담 자료 및 심리검사 결과를 포함한 비밀유지가 필요한 연구 참여자의 모든 민감 정보
    • 미공개 연구 데이터 및 지식재산권이 포함된 연구자 소속 기관의 보안 정보
    • 타인의 미출판 원고, 심사 중인 논문 등 제3자의 지식재산 및 기밀 정보
    • 소속 기관의 기밀 정보
  2. 데이터 처리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자동 코딩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개인 식별 정보를 완전히 제거하거나 익명화 조치를 선행해야 한다.
  3. 보안 설정
    연구자는 AI 서비스 이용 시 입력 데이터가 AI 학습에 재활용되지 않도록 데이터 수집 거부 설정 등 적절한 보안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
제 8조(이미지 및 도표 활용)
연구 결과를 나타내는 데이터 이미지나 도표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오인시키는 AI 생성·합성·삭제·보정은 금지되며, 연구자가 이를 직접 검토하고 해당 결과물에 대한 책임이 연구자 본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제 9조(교육 및 역량강화)
  1. 본 학회의 회원들은 AI 기술을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2. 학회원들은 AI 도구의 특성 및 한계, 본 규정의 내용, 활용 사례(적절한 사례 및 부적절한 사례 포함) 등이 포함되는지 자가 점검해야 한다.
제 10조(기록 및 보관)
AI 활용의 투명성 및 연구 결과의 재현성 확보를 위해 사용한 AI 도구의 목록, 주요 프롬프트(명령어), AI 분석활용 전체 과정 및 산출물 원본을 게재 확정 후 최소 5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학회의 요청이 있을 시 해당 기록을 즉시 제출해야 한다.
제 11조(위반 시 조치)
본 조항 위반 시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절차에 따라 게재 철회, 투고 제한 등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