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심리사 2급과정

상담심리사2급 자격 취득 절차

아래 해당하는 조건을 선택해 주세요! 단계별 절차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단계 - 학회가입

2단계 - 상담경력 및 과목이수 충족

3단계 - 자격시험 합격

4단계 - 최소 수련내용 충족

5단계 - 자격심사 합격

6단계 - 자격 취득

<표2> 자격심사 청구를 위한 최소수련내용(상담심리사 2급)

영 역 내용(일반수련자)
접수면접 상담 및 심리검사 접수면접 20회 이상
개인상담 면접상담 5사례, 합 50회기 이상 (부부, 가족, 아동상담 포함)
수퍼비전 10회(공개사례발표 2회 포함)이상
집단상담 참여 참여 또는 보조리더
2개 집단 이상
(집단별 최소 15시간 총 30시간 이상, 식사시간 미포함)
실시 -
수퍼비전 -
심리평가 검사실시 10사례 이상 (1사례당 2개 이상, 그 중 개인용 검사 1개 포함)
해석상담 10사례 이상
수퍼비전 5사례 이상 (1사례당 2개 이상, 그 중 개인용 검사 1개 포함)
검사종류 •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개인용 검사- MMPI, HTP, BGT, DAP, SCT, KFD, 성인 및
아동용 개인용 지능검사 (예: K-WAIS, K-WPPSI, K-WISC, KEDI-WISC, K-ABC) 등
•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표준화 검사(개인용 이외의 검사)- 검사의 실시, 채점, 해석 등
전 과정이 표준화되어 있고, 공인된 출판사에서 제작, 판매하는 검사
(예 : 성격진단검사, 적성진단검사, MBTI 등)
• 단, 한 검사가 전체 사례의 ½을 초과할 수 없음 (검사 실시, 해석, 수퍼비전 모두 해당함)
공개사례발표
  • 분회, 상담사례 토의모임에서 개인상담 2사례, 총 10회기 이상
  • - 3주 이상 발표간격을 두고 발표
  • - 외국자격증 소지자로 자격시험 면제자는 개인상담 1사례, 총 10회기 이상
상담사례 연구활동 학회 학술 및 사례 심포지엄(월례회)2회 이상을 포함하여 분회, 상담사례 토의모임에 총 10회 이상 참여
학술 및 연구활동 -

<표3> 상담심리사 수련회 참가자 자격심사 청구를 위한 최소수련내용(상담심리사 2급)

영 역 ~2009년 수료자 2010~2011년 수료자 2012년 ~ 2020년 수료자 2021년 수료자 ~2020년 실습 이수자
접수면접 - 10회 이상 10회 이상 15회 이상 10회 이상
개인상담 면접상담 2사례, 합 20회기 이상 3사례, 합 30회기 이상 4사례, 합 40회기 이상 4사례, 합 45회기 이상 4사례 45회기 이상
수퍼비전 5회 (공개사례발표 2회 포함) 이상 7회 (공개사례발표 2회 포함) 이상 7회 (공개사례발표 2회 포함) 이상 9회(공개사례발표 2회 포함) 이상 9회(공개사례발표 2회 포함) 이상
집단상담 참여 - - 1개 집단 1개 집단 1개 집단
실시 - - - - -
수퍼비전 - - - - -
심리평가 검사실시 5사례 이상 (1사례당 2개 이상, 그 중 개인용 검사 1개 포함) 10사례 이상 (1사례당 2개 이상, 그 중 개인용 검사 1개 포함) 10사례 이상 (1사례당 2개 이상, 그 중 개인용 검사 1개 포함) 10사례 이상 (1사례당 2개 이상, 그 중 개인용 검사 1개 포함)
해석상담 5사례 이상 10사례 이상 10사례 이상 10사례 이상
수퍼비전 2사례 이상 (1사례당 2개 이상, 그 중 개인용 검사 1개 포함) 5사례 이상 (1사례당 2개 이상, 그 중 개인용 검사 1개 포함) 5사례 이상 (1사례당 2개 이상, 그 중 개인용 검사 1개 포함) 5사례 이상 (1사례당 2개 이상, 그 중 개인용 검사 1개 포함)
검사종류 •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개인용 검사 - MMPI, HTP, BGT, DAP, SCT, KFD, 성인 및 아동용 개인용
지능검사 (예: K-WAIS, K-WPPSI, K-WISC, KEDI-WISC, K-ABC) 등
•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표준화 검사(개인용 이외의 검사) - 검사의 실시, 채점, 해석 등 전 과정이
표준화되어있고, 공인된 출판사에서 제작, 판매하는 검사 (예 : 성격진단검사, 적성진단검사, MBTI 등)
• 단, 한 검사가 전체 사례의 ½을 초과할 수 없음 (검사 실시, 해석, 수퍼비전 모두 해당함)
공개사례발표
  • 분회, 상담사례 토의모임에서 개인상담 2사례, 총 10회기 이상
  • - 3주 이상 발표간격을 두고 발표
  • - 외국자격증 소지자로 자격시험 면제자는 개인상담 1사례, 총 10회기 이상
상담사례 연구활동 학회 학술 및 사례 심포지엄 (월례회) 2회 이상을 포함하여 분회, 상담사례 토의모임에 총 10회 이상 참여
※ 1급 응시자는 수련회 수료자를 대상으로 하는 감면 혜택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