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역 | 일반수련자 | 외국수련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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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면접 | - | ||
개인상담 | 면접상담 | 20사례 이상, 합 400회기 이상 | 7사례 이상, 합 100회기 이상 |
수퍼비전 | 50회(공개사례발표 4회 포함)이상 | 5회 | |
집단상담 | 참여경험 | 2개 집단 이상 (집단별 최소 15시간 이상 총 30시간 이상, 식사시간 미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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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 또는 보조리더 |
2개 집단 이상 진행 (집단별 최소 10시간 이상 총 30시간 이상, 식사시간 미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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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비전 | 2개 집단 이상 (집단별 최소 10시간 총 30시간 이상, 식사시간 미포함) |
- | |
심리평가 | 검사실시 | 20사례 이상(1사례당 2개 이상, 그 중 개인용 검사 1개 포함) | - |
해석상담 | 20사례 이상 | - | |
수퍼비전 | 10사례 이상(1사례당 2개 이상, 그 중 개인용 검사 1개 포함) | - | |
검사종류 | •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개인용 검사- MMPI, HTP, BGT, DAP, SCT, KFD, 성인 및 아동용 개인용 지능검사 (예: K-WAIS, K-WPPSI, K-WISC, KEDI-WISC, K-ABC)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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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표준화 검사(개인용 이외의 검사)- 검사의 실시, 채점, 해석 등 전 과정이 표준화되어 있고, 공인된 출판사에서 제작, 판매하는 검사 (예 : 성격진단검사, 적성진단검사, MBTI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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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한 검사가 전체 사례의 ½을 초과할 수 없음) | |||
공개사례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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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회, 상담사례 토의모임에서 개인상담 2사례, 총 20회기 이상 (3주 이상 발표간격을 두고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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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연구활동 | 학회 "학술 및 사례 심포지엄" 6회 이상을 포함하여 분회, 상담사례 토의모임에 총 30회 이상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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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및 연구활동 | 학회 또는 유관 학술지에 발표한 1편 이상의 연구 논문 제출 | - |
* 외국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최소수련요건은 공개사례발표 1사례, 총 10회기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