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심리사 1급과정

상담심리사1급 자격 취득 절차

1단계 - 학회가입

2단계 - 상담경력 및 과목이수 충족

3단계 - 자격시험 합격

4단계 - 최소 수련내용 충족

5단계 - 자격심사 합격

6단계 - 자격 취득

<표1> 자격심사 청구를 위한 최소수련내용(상담심리사 1급)

영 역 일반수련자 외국수련자
접수면접 -
개인상담 면접상담 20사례 이상, 합 400회기 이상 7사례 이상, 합 100회기 이상
수퍼비전 50회(공개사례발표 4회 포함)이상 5회
집단상담 참여경험 2개 집단 이상
(집단별 최소 15시간 이상 총 30시간 이상, 식사시간 미포함)
-
리더 또는
보조리더
2개 집단 이상 진행
(집단별 최소 10시간 이상 총 30시간 이상, 식사시간 미포함)
-
수퍼비전 2개 집단 이상
(집단별 최소 10시간 총 30시간 이상, 식사시간 미포함)
-
심리평가 검사실시 20사례 이상(1사례당 2개 이상, 그 중 개인용 검사 1개 포함) -
해석상담 20사례 이상 -
수퍼비전 10사례 이상(1사례당 2개 이상, 그 중 개인용 검사 1개 포함) -
검사종류 •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개인용 검사- MMPI, HTP, BGT, DAP, SCT, KFD, 성인 및
아동용 개인용 지능검사 (예: K-WAIS, K-WPPSI, K-WISC, KEDI-WISC, K-ABC) 등
•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표준화 검사(개인용 이외의 검사)- 검사의 실시, 채점, 해석 등
전 과정이 표준화되어 있고, 공인된 출판사에서 제작, 판매하는 검사
(예 : 성격진단검사, 적성진단검사, MBTI 등)
• 단, 한 검사가 전체 사례의 ½을 초과할 수 없음)
공개사례발표
  • 분회, 상담사례 토의모임에서 개인상담 4사례, 총 40회기 이상
    (3주 이상 발표간격을 두고 발표)
  • - 상담심리사 2급 자격으로 응시할 경우 개인상담 3사례, 총 30회기 이상
분회, 상담사례 토의모임에서 개인상담 2사례, 총 20회기 이상
(3주 이상 발표간격을 두고 발표)
상담사례 연구활동 학회 "학술 및 사례 심포지엄" 6회 이상을 포함하여
분회, 상담사례 토의모임에 총 30회 이상 참여
-
학술 및 연구활동 학회 또는 유관 학술지에 발표한 1편 이상의 연구 논문 제출 -

* 외국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최소수련요건은 공개사례발표 1사례, 총 10회기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