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유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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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총회 의결권 및 학회장 선거권 :
1) 준회원, 정회원
회원등급 연회비 심포지엄(웹비너, 기타연수 포함) 확인
준회원 당해 연도 납부 당해연도 1회 참석
정회원 당해 연도 납부 당해연도 2회 참석 테스트2(test2)
2) 2급회원
자격증
취득년도
연회비 심포지엄(웹비너, 기타연수 포함) 상담윤리교육(웹비너 포함) 확인
~ 2016 당해 연도 납부 당해 연도 2회 참석 2016년도 기준 2년에 1회 이수
2017 ~ 당해 연도 납부 당해 연도 2회 참석 취득연도 기준 2년에 1회 이수
3) 1급회원
자격증
취득연도
회원자격
유지연도
연회비 심포지엄
(웹비너, 기타연수 포함)
상담윤리교육
(웹비너 포함)
수퍼바이저 교육
(웹비너 포함)
확인
~ 2016 ~ 2009 납부 - 2016년도 기준 2년에 1회 이수 해당없음
2010~2011 납부 직전년도 2회 이상 참석
2012~2015 당해 연도 납부 직전년도 2회 이상 참석
2016~2017 당해 연도 납부 직전년도 2회 이상 참석
2018 ~ 직전년도 납부 직전년도 2회 이상 참석
2017
~ 2018
2016~2017 당해 연도 납부 직전년도 2회 이상 참석 취득연도 기준 2년에 1회 이수 해당없음
2018 ~ 직전년도 납부 직전년도 2회 이상 참석
2019 ~ 2019 ~ 직전년도 납부 직전년도 2회 이상 참석 취득연도 기준 2년에 1회 이수 2019년도 취득자부터 1년에 1회씩 총 5년
4) 주의사항
① 2년 이상 연회비 미납 시 3년 차부터 회원 자격이 정지되며, 당해 연도를 포함한 3년분의 미납 연회비를 납부하셔야 회원 자격이 회복됩니다. 단, 회원자격 정지 기간의 수련 활동 및 수련 감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2급 회원, 정회원, 준회원은 자격 유지 조건 미충족 시 그 해의 수련 내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1급 회원은 자격 유지 조건 미충족 시 이듬해의 수련감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④ 2019년 1급 취득자부터 추가로 <수퍼바이저 교육>을 취득연도를 포함하여 매년 1회씩, 5년 이상 이수해야 그 이듬해부터 주 수퍼바이저 자격이 부여됩니다.(주 수퍼바이저 자격 취득 후에는 해당 교육 이수 대상자에서 제외)
⑤ 자격 유지에 대한 학회 규정은 다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회비 납부 규정 회칙 12조
학술행사(심포지엄) 참가 및
상담윤리교육 이수 규정
상담심리사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7조
상담심리사 자격규정 제9조
상담심리사 자격규정 제10조
수퍼바이저 교육 이수 규정 상담심리사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