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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검정규칙

제 1 조 (목 적)
본 규정은 「상담심리사 자격규정」제 6조에 대한 「상담심리사 자격검정규칙」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검정방법)
상담심리사 자격검정은 아래의 두 가지 평가로 구성된다.
  1. 자격시험 : 필답시험으로 이루어진다.
  2. 자격심사 :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 상담수련과정 및 자격검정기준(상담심리사 자격규정 제6조)을 평가하는 면접시험으로 이루어진다.
제 3 조 (검정 횟수 및 장소)
자격시험과 자격심사는 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격시험과 자격심사의 일자, 장소 및 기타 사항은 본 학회장이 공고한다.
제 4 조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자격시험의 과목은 자격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다.
  1. 상담심리사 1급(상담심리전문가): 상담 및 심리치료이론, 집단상담 및 가족치료, 심리진단 및 평가, 성격심리 및 정신병리, 심리통계 및 연구방법론
  2. 상담심리사 2급(상담심리사): 상담심리학, 발달심리학, 이상심리학, 학습심리학, 심리검사
제 5 조 (자격시험 응시자격)
본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아래에 해당되는 자이어야 한다.
  1. 상담심리사 1급(상담심리전문가) : 본 학회 정회원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된 자로서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
    • 상담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상담 비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상담관련 분야 박사과정에 입학한 후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 하에 3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 상담심리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 하에 4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 한국연구재단에서 인정하는 외국대학의 상담관련분야 박사학위소지자로서 자격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담심리사 1급의 자격수준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외국의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의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국내에서 1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 한국연구재단에서 인정하는 외국대학의 상담관련분야 박사학위소지자이면서, 상담심리사 1급의 자격수준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본 학회와 MOU를 체결한 외국학회(APA, ACA)가 인증한 교육기관에서 인턴십 과정을 마친 자로서,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국내에서 1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단, 박사학위 과정 중의 practicum(인턴십 전 수련)은 인정 하지 않는다.)
  2. 상담심리사 2급(상담심리사) : 본 학회 준회원 이상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된 자로서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
    • 상담관련 분야의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 하에 1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 상담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 하에 2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 하에 3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 자격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담심리사 2급의 자격수준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외국의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본 학회 준회원으로서 국내에서 1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3. 상담관련 분야 전공자: 상담관련 분야 전공자라 함은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석사 또는 박사과정: 상담관련 전공에서 ‘상담이론’을 필수로 포함하여 상담관련 4개 영역에서 영역별로 각 1과목 이상, 기초 1개 영역에서 1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
    • 학부과정: 상담관련 전공에서 ‘상담이론’을 필수로 포함하여 상담관련 3개 영역에서 영역별로 각 1과목 이상, 기초과목 3개 영역에서 영역별로 각 1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
    • 교과목의 영역은 별표1에 의한다. 제시된 과목과 명칭이나 내용이 유사한 과목들은 동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과목명만으로는 인정여부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강의계획안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제시되지 않은 기타 과목들에 대해서는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 6 조 (자격시험의 면제)
  1. 본 규칙 제 5조 1의 3)항 해당자는 상담심리사 1급 자격시험 전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2. 상담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2학기 이상의 해당과목 대학교 강의경력, 저서 등의 실적이 있는 자는 최대 3과목까지 면제한다.
  3. 본 규칙 제 5조 2의 4)항 해당자는 상담심리사 2급 자격시험 전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4. 면제자격 및 면제과목의 인정 : 면제자격의 인정과 면제과목의 결정은 자격검정위원회에서 행한다.
  5. 자격시험 면제신청서 제출 : 자격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자격시험 응시원서 제출시에 자격시험 면제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 (자격시험 응시서류)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응시전형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상담심리사 1급(상담심리전문가): 응시원서, 대학원 성적증명서 또는 상담심리사 자격증 사본, 상담경력확인서 등
  2. 상담심리사 2급(상담심리사): 응시원서, 대학교 또는 대학원 성적증명서, 상담경력확인서 등
제 8 조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위원)
자격검정위원회에서는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가 있을 때, 아래와 같이 해당위원을 추천한다.
  1. 자격시험 출제위원·선정위원·검토위원 : 상담심리사 1급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추천한다. 단, 1급 자격증 미소지자는 자격시험 출제의 경우 당해 연도, 선정·검토의 경우 선정·검토 후 3년 이내에는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2. 자격심사위원 : 상담심리사 1급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추천한다.
제 9 조 (자격시험 합격 기준)
  1. 자격시험 합격 기준: 합격은 각 응시과목별 40점 이상, 전체 응시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최종 합격 기준은 당해년도의 시험 난이도, 합격률 등을 고려하여 자격검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자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 상담심리사 1급 및 2급 자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 10 조 (자격시험 부정행위)
아래 유형은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를 제외한 향후 2년 간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2. 시험관련 자료 등의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3.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4.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5. 기타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행위
아래 유형은 당해 시험만 무효로 하고, 차후 응시자격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문제를 풀거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감독위원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고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2.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3.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행위
  4. 시험 시간에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5. 수험표 뒷면 등에 문제 내용을 기재하는 행위
  6. 휴대폰 및 기타 전자기기의 전원을 끄지 않아 시험 도중 전자기기가 작동하는 경우
  7. 기타 자격검정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행위
제 11 조 (자격심사 응시자격)
  1. 상담심리사 1급 (상담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상담심리사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7조 1항」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
  2. 상담심리사 2급 (상담심리사): 상담심리사 2급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상담심리사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7조 2항」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
제 12 조 (자격심사 청구)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는 주 수련감독자 추천 하에 심사료와 함께 다음의 내용을 구비하여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상담심리사 1급(상담심리전문가)
    • 상담심리사 자격심사 응시원서
    • 수련수첩
    • 자격시험 합격증 사본
    • 연구실적물
    • 4사례 이상의 공개사례 발표 자료(총40회기 이상), 각 사례 당 1회기 이상의 완전어록 포함. 그 중 1사례의 1회기 녹음자료 제출
    • 이력서
    • 대학원 성적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상담심리사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 상담경력종합확인서
  2. 「상담심리사 자격검정규칙」제5조 1의 3)항 해당자가 구비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담심리사 자격심사 응시원서
    • 최종학교 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외국학위의 경우, 한국연구재단 필증 첨부)
    • 외국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 전문가 자격증 사본
    • 외국에서의 상담 수련실적 및 상담경력 증빙서류
    • 이력서
    • 국내 상담경력 확인서
    • 상담심리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이 경과된 자의 추천서
    • 1회의 공개사례발표 자료(10회기 이상), 1회기 이상의 완전어록 포함. 1회기 녹음 자료 제출
  3. 「상담심리사 자격검정규칙」제5조 1의 4)항 해당자가 구비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담심리사 자격심사 응시원서
    • 수련수첩
    • 최종학교 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외국학위의 경우, 한국연구재단 필증 첨부)
    • 외국에서의 상담 수련실적 및 상담경력 증빙서류
    • 이력서
    • 국내 상담경력 확인서
    • 상담심리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이 경과된 자의 추천서
    • 2사례의 공개사례발표 자료(총 20회기 이상), 각 사례 당 1회기 이상의 완전어록 포함. 그 중 1사례의 1회기 녹음자료 제출
  4. 상담심리사 2급(상담심리사)
    • 상담심리사 자격심사 응시원서
    • 수련수첩
    • 자격시험 합격증 사본
    • 2사례 이상의 공개사례발표 자료(총 10회기 이상), 각 사례 당 1회기 이상의 완전어록 포함. 그 중 1사례의 1회기 녹음자료 제출
    • 이력서
    • 대학교 또는 대학원 성적증명서
    • 상담경력종합확인서
  5. 상담심리사 자격검정규칙 제5조 2의 4)항에 해당하는 자가 구비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담심리사 자격심사 응시원서
    • 최종학교 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외국학위의 경우, 한국연구재단 필증 첨부)
    • 외국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 전문가 자격증사본
    • 외국에서의 상담 수련실적 및 상담경력 증빙서류
    • 이력서
    • 국내 상담경력 확인서
    • 상담심리사 1급 자격증 소지자의 추천서
    • 1회의 공개사례발표 자료(5회기 이상) 1회기 이상의 완전어록 포함. 1회기 녹음자료 제출
제 13 조 (자격심사 합격기준)
상담심리사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7조를 충족하고 주 수련감독자의 추천을 받아 자격심사에 통과한 자로 당해 윤리교육 1회를 이수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제 14 조 (보칙)
  1. 이상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행에 따른다.
  2. 자격시험과 자격심사의 절차는 별도의 관리지침에 의거한다.
  3. 본 규칙의 변경은 본 학회에서 행한다.
부칙
- 본 규칙은 1987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칙은 1991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칙은 1992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칙은 1993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칙은 1994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칙은 199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칙은 2000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칙은 2001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칙은 2002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칙은 2003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칙은 2004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칙은 2005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칙은 2007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칙은 200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칙은 2010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정은 2011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정은 2011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정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정은 2014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정은 2019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정은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 3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2025년 1월 1일 이전 입회자는 자격변경 및 자격검정 응시 시에 입회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
<상담관련 영역>
영역 과목명 영역 과목명 영역 과목명 영역 과목명
상담이론
(*필수)
상담이론
고급상담이론
상담심리학
상담(심리치료)이론과 실제
이상심리 정신건강및이상심리
이상심리
이상심리학
고급이상심리학
정신병리학
심리평가 심리검사
심리검사이론과 실제
심리검사및평가
심리평가, 심리진단
심리진단 및 평가
심리검사 및 진단
집단상담 집단상담, 집단상담이론
집단상담 및 치료
집단상담 실제
집단상담실습
집단상담 및 프로그램개발
상담 실습 및 사례연구 상담현장실습
임상 및 상담현장실습
개인상담슈퍼비전
상담자교육슈퍼비전
상담교육및슈퍼비전실습
사례연구, 상담기법
상담기법 및 실습
진로상담 진로상담
진로상담이론
진로상담이론과 실제
진로발달과상담
진로 및 직업상담
진로상담세미나
진로지도와 상담
대상별 상담 가족상담(가족상담이론
가족상담실제
가족상담및가족역동
가족치료,가족 및 부부상담
가족치료세미나), 아동상담, 청소년상담, 성인상담, 노인상담, 기업상담, 부모상담
학교상담 학교상담
학교상담의 실제
학교부적응 상담
학습상담
학업상담
특수아상담
영재아 상담
특수상담 위기상담, 성상담
비행상담, 약물상담
중독상담, 사이버 상담
상담윤리와 법 상담자윤리, 상담윤리
상담과 심리치료 윤리
상담윤리와 철학
상담윤리와 법
<기초영역>
영역 과목명 영역 과목명 영역 과목명 영역 과목명
발달심리 발달심리학, 고급발달심리학
발달심리세미나, 발달심리이론
발달이론과교육, 발달심리연구
아동심리학(아동발달), 청년심리학(청년발달)
성격심리 성격심리학, 성격이론
성격이론과 상담
성격이론, 성격 및 사회성발달
고급성격심리학
성격심리연구
학습심리 학습심리학
학습과 행동
생물심리 생물심리학
생리심리학
신경심리학
뇌과학
연구방법론 연구방법론, 상담심리학연구방법
상담연구방법론, 상담심리연구법
상담연구방법및실제, 고급상담연구방법론
심리통계 심리통계, 고급심리통계
심리통계학, 심리검사
기타 심리학개론, 교육심리학, 인지심리학, 생리심리학, 건강심리학, 사회심리학, 감각과 지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