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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과정 시행세칙

제 1 조 (목 적)
본 세칙은 상담심리사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과정과「상담심리사 자격검정규칙」제 11조에 따라 자격심사에 관한 절차를 세칙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수련 기관)
수련기관은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상담관련기관을 말한다.
※수련기관의 예: 학교 상담실, 공공기관 상담실, 상담심리전문가가 재직하는 상담기관, 정신병원
제 3 조 (수련 기간)
수련기간은「상담심리사 자격규정」제5조에 정한 바를 따른다.
제 4 조 (수련 받는 자)
수련과정에 있는 자는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수련감독자의 지도하에서 수련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제 5 조 (수련 감독자)
수련과정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상담심리사 1급 자격증 보유자로서 본 학회가 인정한 자
  2. 한국임상심리학회에서 발급하는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된 자로서 본 학회가 인정한 자(심리평가에 한해 지도감독의 수련 내용 인정)
  3. 자격관리위원회에서는 매년 1차례 이상 수련감독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담심리사 1급의 명단을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제 6 조 (주 수련 감독자: 자격심사 추천자격자)
상담심리사 1급과 2급 자격심사를 추천할 수 있는 주 수련감독자는 다음 1항 또는 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3항을 충족한 자여야 한다. 단, 「상담심리사 자격규정」제10조에 해당되는 경우 상담심리사 자격심사 추천을 할 수 없다.
  1. 상담심리사 1급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매년 수퍼비전 교육 또는 수퍼비전 워크샵을 이수한 자
  2. 상담심리사 1급 자격증 취득자로서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인 자
  3. 해당 피추천인에 대한 개인상담 수퍼비전을 1급의 경우 10회 이상, 2급의 경우 3회 이상 실시한 자
제 7 조 (수련과정 및 내용)
수련과정 및 내용은 상담심리사 자격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단 모든 수련과정은 본 세칙 제5조에 규정된 수련감독자의 지도감독 하에 실시하며, 상담사례 연구활동 및 공개사례발표 모임에는 상담심리사 1급 자격증 보유자 2인(그 중 1인은 자격증 보유기간 5년 이상이어야 함. 단, 자격정지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1. 상담심리사 1급(상담심리전문가)
    • 개인상담 : 면접상담 20사례 이상, 총 400회기 이상(부부·가족·아동상담 포함)
    • 집단상담 : 총 60시간 이상(가족, 부부상담 포함)
      • 리더 또는 보조리더: 2개 집단 이상(집단별 최소 10시간 이상 총 30시간 이상, 식사시간 미포함) 진행. 단, 1개 이상 집단은 반드시 리더로 진행
      • 참여경험: 2개 집단 이상(집단별 최소 15시간 이상 총 30시간 이상, 식사시간 미포함)
    • 상담사례 연구활동 : 학회 학술 및 사례 심포지엄 6회 이상을 포함하여, 분회, 상담사례 토의모임에 총30회 이상 참여
    • 공개사례발표 : 분회 , 상담사례 토의모임에서 개인상담 4사례, 총 40회기 이상. 단 상담심리사 2급 자격으로 응시할 경우 개인상담 3사례, 총 30회기 이상
    • 심리평가
      • 심리검사 실시: 20사례 이상(1사례 당 2개 이상, 그 중 진단용 검사 1개 이상 포함)
      • 심리검사 해석상담: 20사례 이상
      • 인정되는 심리검사 목록은 별도로 공지한다.
    • 지도감독 (수퍼비전)
      • 개인상담: 면접상담 50회 이상(공개사례발표 4회 포함)
      • 심리평가: 10사례 이상(1사례 당 2개 이상, 그 중 진단용 검사 1개 이상 포함)
      • 집단상담 : 2집단 이상(집단별 최소 10시간 총 30시간 이상, 식사시간 미포함)
    • 학술 및 연구 활동 : 본 학회지 또는 유관 학술지에 발표한 1편 (100%) 이상의 연구논문 또는 저서(단독발표는 100%, 2인 공동발표 70%, 3인 공동발표 50%, 4인 이상 30%인정; 연구논문의 경우 제1저자와 교신저자는 100%인정 ; 지도교수와 공동 발표한 논문은 2인 발표도 100% 인정)
      • - 유관 학술지 : 대학 내 상담연구소, 전문상담기관의 연구지, 유관 학술단체 학술지(최소 3년 이상의 발행실적)
      • - 분량 : 200자 원고지 80매 이상
      • - 실태(설문)분석, 정책보고서: 각 1회에 한정하여(공동저작 포함) 위 논문 인정 비율에 준해서 50% 인정
      • - 포스터 발표: 본 학회 및 한국심리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포스터는 연구활동으로 70%(단독발표는 70%, 2인 공동발표 50%, 3인 공동발표 35%, 제1저자와 교신저자는 70% 인정함) 인정하되, 그 외 학회에서 개최된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포스터는 본 학회 발표 비율의 50%비율로 인정
    • 한국임상심리학회에서 발급하는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된 자가 상담심리사 1급에 응시할 경우, 심리평가 지도감독(수퍼비전) 10사례는 이미 완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개인상담 지도감독(수퍼비전)은 <제7조 수련과정 및 내용> 1항 상담심리사 1급(상담심리전문가) 6)의 ① 내용에 추가로 20회 이상 더 받아야 한다.
    • 상담심리사 2급 취득 후, 연 2회 이상 학회 학술 및 사례 심포지엄에 참석하지 않거나 연회비가 미납된 경우 자격이 정지되며, 정지된 기간의 수련내용은 상담심리사 1급 수련과정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 정회원은 연 2회 이상(자격검정 이전 총 6회 이상) 학회 학술 및 사례 심포지엄에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하지 않은 해의 수련내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 상담심리사 자격검정규칙」제5조 1의 4)항 해당자의 수련과정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인상담 : 면접상담 7사례 이상, 총 100회기 이상(부부·가족·아동상담 포함)
      • 개인상담 지도감독(수퍼비전) : 면접상담 5회 이상
      • 공개사례발표 : 분회 , 상담사례 토의모임에서 개인상담 2사례, 총 20회기 이상
  2. 상담심리사 2급(상담심리사)
    • 상담 및 심리검사 접수면접: 20회 이상
    • 개인상담: 면접상담 5사례, 총 50회기 이상
    • 집단상담 참여 또는 보조리더: 2개 집단 이상(집단별 최소 15시간 총 30시간 이상, 식사시간 미포함)
    • 상담사례 연구활동: 학회 학술 및 사례 심포지엄 2회 이상을 포함하여, 분회, 상담사례 토의모임에 총10회 이상 참여
    • 공개사례발표: 분회, 상담사례 토의모임에서 개인상담 2사례, 총 10회기 이상
    • 심리평가
      • 심리검사 실시: 10사례 이상(1사례 당 2개 이상, 그 중 진단용 검사 1개 이상 포함)
      • 심리검사 해석상담: 10사례 이상
      • 인정되는 심리검사 목록은 별도로 공지한다.
    • 지도감독(수퍼비전)
      • 개인상담: 면접상담 10회 이상(공개사례발표 2회 포함)
      • 심리검사: 5사례 이상(1사례 당 2개 이상, 그 중 진단용 검사 1개 이상 포함)
    • 본 학회에서 실시하는 상담심리사 수련회를 이수한 자는 수련내용 중 일부를 이미 완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인정하는 수련내용은 별도로 공지한다.
    • 준회원은 연 1회 이상, 정회원은 연 2회 이상(자격검정 이전 총 2회 이상) 학회 학술 및 사례 심포지엄에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하지 않은 해의 수련내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3. 상담심리사 자격심사 신청 시에 아래의 수련과정은 포함될 수 없다.
    • 상담심리사 1급(상담심리전문가): 석사학위 취득 이전과 상담심리사 2급 취득 이전의 수련내용
    • 상담심리사 2급(상담심리사): 학사학위 취득 또는 석사과정 입학 이전의 수련내용
    • 연회비 미납으로 회원 자격이 정지된 기간 동안의 수련내용
    • 학회 입회 이전의 수련내용
제 8 조 (시행세칙 개정)
본 시행세칙의 변경은 본 학회에서 행한다.
부칙
- 본 시행세칙은 1987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시행세칙은 1991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시행세칙은 1992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시행세칙은 1993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시행세칙은 1994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시행세칙은 199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시행세칙은 1998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00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01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02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03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04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05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07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07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0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1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7조 수련과정 및 내용> 1항 상담심리사 1급(상담심리전문가)의 10)과 2항 상담심리사 2급(상담심리사) 8), 9)의 내용은 2012년부터 적용한다.
-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1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23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