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탈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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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 (회원의 탈퇴)
① 본 학회의 회원은 탈퇴 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단, 이사회의 탈퇴 승인 효력은 탈퇴 원서를 제출한 날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② 탈퇴 후 3년 이내 재가입을 제한한다.
③ 탈퇴와 더불어 회원의 권리, 자격증의 효력, 수련내용 등 회원으로서 가졌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상실한다.
④ 탈퇴한 회원의 재가입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정한다. 이때 이사회는 재가입 회원의 탈퇴 전 자격증 및 수련 내용의 원상복귀를 제한할 수 있다.
⑤ 본 학회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소되어 자격정지, 박탈 혹은 제명 등의 징계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회원에 한해서는 탈퇴를 불허할 수 있다.
( 부칙. 본 회칙은 2016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 상기 회칙에 의거하여 회원 탈퇴를 하면 그 동안 회원으로서의 모든 기록이 삭제되고, 심포지엄 참석, 수련내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탈퇴 후 재가입은 3년 동안 제한되며, 재가입 신청 시 신청하신 연도의 기준에 따라 입회심사가 진행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정하게 됩니다.
상기 모든 사항에 동의하고, 탈퇴를 원하시면 회원탈퇴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회 승인 후 탈퇴 처리 완료 됩니다.
성명 입회일 2015-12-02
생년월일 2015-11-25 회원등급
E-Mail aaaa@. 핸드폰 010-123-1234
탈퇴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