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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규정

제 1 조 (목 적)
본 규정은 본 학회의 상담심리사 자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검정방법)
상담심리사라 함은 본 학회에서 자격을 인정한 상담심리사 1급 (상담심리전문가, 이하 ‘상담심리전문가’라 함)과 상담심리사 2급 (상담심리사, 이하 ‘상담심리사’라 함)을 말한다.
제 3 조 (상담심리사 자격제도의 운영 목적)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상담심리사 자격을 운영한다.
  1. 상담심리사에 대한 사회의 점증하는 수요에 부응하여 다양한 상담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상담심리사 양성, 배출
  2. 대학교 및 대학원의 상담교육과정을 보완하여 현장 적용능력을 갖춘 상담심리사 양성
  3. 상담심리사로서 요구되는 일정수준 이상의 상담수련과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상담자의 자질 향상에 기여
  4. 국내외 상담분야에서 널리 인정받고 통용될 수 있는 자격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상담심리사의 사회적 지위보장 및 향상에 기여
  5. 상담기관이나 상담 수요자들에게 자격을 갖춘 상담자를 선택할 수 있는 객관적 판단근거를 제공하는데 기여
제 4 조 (상담심리사의 역할)
상담심리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상담심리사 1급(상담심리전문가)
    • 개인 또는 집단의 심리적 성숙과 사회적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조력 및 지도
    • 심리적 부적응을 겪는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심리평가 및 상담
    • 지역사회 상담교육, 사회병리적 문제에 대한 예방활동 및 재난후유증에 대한 심리상담
    • 기업체 내의 인간관계 자문 및 심리교육
    • 상담 및 심리치료에 관한 연구
    • 상담실 책임운영
    • 상담심리사 1급·2급 수련중인자의 교육지도와 자문
    • 상담심리사 1급·2급 수련중인자의 수련내용 평가 인준 및 자격추천
  2. 상담심리사 2급(상담심리사)
    • 개인 또는 집단의 심리적 성숙과 사회적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조력 및 지도
    • 심리적 부적응을 겪는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심리평가 및 상담
    • 지역사회 상담교육, 사회병리적 문제에 대한 예방활동 및 재난후유증에 대한 심리상담
    • 기업체 내의 인간관계 자문 및 심리교육
    • 상담 및 심리치료에 관한 연구
    • 상담 행정 업무
제 5 조 (상담심리사 자격규정)
상담심리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상담심리사 1급(상담심리전문가):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
    • 상담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 하에 3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로서 소정의 자격검정절차를 통과하여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 상담심리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 하에 4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로서 소정의 자격검정절차를 통과하여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 한국연구재단에서 인정하는 외국대학의 상담관련분야 박사학위소지자로서 자격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담심리사 1급의 자격수준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외국의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의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국내에서 1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로서 소정의 자격검정 절차를 통과한 자
    • ※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수준이라 함은 각국 정부나 주정부 또는 각국 심리학회나 그에 상응하는 학술 및 전문가 단체에서 시행하는 엄격하고 공인된 자격검정 절차를 통과한 수준을 말한다.
    • 한국연구재단에서 인정하는 외국대학의 상담관련분야 박사학위소지자이면서, 상담심리사 1급의 자격수준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본 학회와 MOU를 체결한 외국학회(APA, ACA)가 인증한 교육기관에서 인턴십 과정을 마친 자로서,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 국내에서 1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중, 자격검정위원 회의 심의를 거친 자로서 소정의 자격검정 절차를 통과한 자(단, 박사학위 과정 중의 practicum(인턴십 전 수련)은 인정 하지 않는다.)
  2. 상담심리사 2급: 본 학회 준회원 이상으로서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
    • 상담관련 분야의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 하에 1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로서 소정의 자격검정절차를 통과하여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 상담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 하에 2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로서 소정의 자격검정절차를 통과하여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 하에 3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로서 소정의 자격검정절차를 통과하여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 본 학회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상담심리사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는 위 1), 2), 및 3)항에서 요구하는 수련과정의 일부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인정 내용과 범위는 따로 정한다.
    • 자격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담심리사 2급의 자격수준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외국의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본 학회 준회원으로서 국내에서 1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로서 소정의 자격검정 절차를 통과한 자
    • ※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수준이라 함은 각국 정부나 주정부 또는 각국 심리학회나 그에 상응하는 학술 및 전문가 단체에서 시행하는 엄격하고 공인된 자격검정 절차를 통과한 수준을 말한다.
  3. 상담경력의 인정기준과 방법은 따로 정한다.
제 6 조 (자격검정기준)
  1. 상담심리사 1급(상담심리전문가)
    • 지식: 상담 및 심리치료 이론과 실제에 관한 이해 , 인간의 성격에 관한 이해, 집단상담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이해, 상담연구 수행을 위한 통계 및 연구방법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추었는지 평가함
    • 기능: 양질의 개인상담 , 집단상담, 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 상담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상담심리사 2급에 대한 지도감독 및 자문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를 평가함
  2. 상담심리사 2급(상담심리사)
    • 지식: 상담심리에 관한 이해 , 인간의 전생애적 발달과정에 관한 이해, 이상심리에 관한 이해, 인간의 학습과정에 관한 이해, 심리검사의 실시 및 해석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추었는지 평가함.
    • 기능: 개인상담 , 집단상담, 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를 평가함.
제 7 조 (자격증 발급)
자격증의 발급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격증에는 자격증의 명칭, 등록번호, 발급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발급일 등을 기재한다.
  2. 자격증은 한국심리학회의 인준을 받아 한국심리학회장과 본 학회장이 공동으로 발급한다.
  3. 상담심리사 1, 2급 표기 자격증 외에 아래와 같이 전문분야를 기재한 세부 영역의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상담심리사 1, 2급 자격을 취득한 자 중 전문상담영역별로 학회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수련을 거친 자에게는 상담심리사 1, 2급의 자격 표기에 전문상담영역을 병기한 별도의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전문상담영역의 명칭과 수련내용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제청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8 조 (자격 등록)
자격검정위원회는 자격증 발급 후 일 주일 이내에 당해 년에 발급한 자격을 일괄 등록한다.
제 9 조 (보수교육)
  1. 상담심리사 1급 · 2급 자격 취득자는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 및 사례 심포지엄 또는 학회가인정하는 제반 수련활동에 연 2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2. 상담심리사 1급(구. 상담심리전문가)과 상담심리사 2급 회원은 자격유지를 위해 학회에서 제공하는 윤리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한다.(2016년부터 시행함)
제 10 조 (상담심리사자격의 제한 및 회복)
상담심리사의 자격 제한 및 회복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상담심리사 1급(상담심리전문가)
    • 상담심리사 1급(상담심리전문가) 자격 취득 후에 위의 제 9조를 이행하지 않거나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차기 연도의 상담심리사 1급(상담심리전문가) 자격이 정지되며 상담심리사 1급(상담심리전문가) 회원으로서의 모든 활동이 제한된다. 또한, 자격 정지된 기간의 수련감독을 인정하지 않는다. 단, 본 학회 징계에 의한 회원자격의 정지는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 자격의 회복은 회비 납부와 보수교육을 이행한 차기년도부터 회복된다.
  2. 상담심리사 2급(상담심리사)
    • 상담심리사 2급(상담심리사)가 자격 취득 후에 위의 제 9조를 이행하지 않거나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차기년도의 상담심리사 2급(상담심리사) 자격이 정지되며, 상담심리사 2급(상담심리사) 회원으로서의 모든 활동이 제한된다. 또한, 자격 정지된 기간의 수련내용은 상담심리사 1급(상담심리전문가) 수련과정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단, 본 학회 징계에 의한 회원자격의 정지는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 자격의 회복은 회비 납부와 보수교육을 이행한 차기년도부터 회복된다.
  3. 3년 이상 회비 미납 등으로 자격이 정지된 경우,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3년분의 회비를 납부하고, 직전연도와 당해연도 보수교육을 이행해야 자격이 차기년도부터 회복된다.
제 11 조 (규정 개정)
본 규정의 변경은 본 학회 이사회에서 행한다.
부칙
- 본 규정은 1987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정은 1991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정은 1992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정은 1993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정은 1994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정은 199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정은 2000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정은 2001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정은 2002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정은 2003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정은 2004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정은 2005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정은 2007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정은 2009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정은 200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정은 2010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정은 2011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정은 2011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정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정은 2014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정은 2016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정은 2022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정은 2024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