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및 운영규정


  • 학회소개
  • 회칙 및 운영규정
- 제1장 총 칙 -
제 1 조 (목 적)
본 학회의 운영규정은 법인정관에 따라 학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사업의 시행)
본 학회는 법인 정관에 정한 사업을 운영규정에 의하여 시행한다.
- 제 2장 회 원 -
제 3 조 (회원의 자격 및 구분)
  1.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2. 회원은 재적회원과 준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재적회원은 정회원(원로회원, 평생회원 포함)을 말한다.
  3. 재적회원 중 당해 연도 8월 31일 (송금일자를 기준)까지 당해 연도 연회비를 납부한 자에 한하여 정기총회의 의사 정족수 및 의결에 대한 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임시총회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자에 한하여 동 자격을 부여한다.
    • 임시총회 소집 통지일이 8월 31일 이전인 경우: 재적회원 중 직전 연도 8월 31일 (송금일자를 기준)까지 직전 연도 연회비를 납부한 자
    • 임시총회 소집 통지일이 8월 31일 이후인 경우: 재적회원 중 당해 연도 8월 31일 (송금일자를 기준)까지 당해 연도 연회비를 납부한 자
  4. 심의위원회의 승인에 따른 입회의 효력은 입회승인 후 입회비/연회비 최초 납부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 4 조 (정회원)
  1. 정회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국심리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상담심리사 1급(舊 상담심리전문가) 또는 상담심리사 2급 (舊 상담심리사) 자격을 획득한 자
    • 기타 본 학회 심의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
  2. 위 1항의 상담관련 분야의 인정 범위는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5 조 (준회원)
  1. 준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 상담관련 분야의 석사과정을 이수중인 자
    • 상담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받은 자
    • 기타 본 학회 심의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
  2. 위 1항의 상담관련 분야의 인정 범위는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6 조 (원로회원)
  1. 원로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 66세(만65세) 이상인 자로 상담심리사 1급 취득 후 20년 이상인 자
    • 기타 본 학회 심의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
제 7 조 (평생회원)
평생회원은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발전기금을 납부한 자 중 본 학회 심의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
제 8 조 (기관회원)
  1. 기관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된다.
    • 한국상담심리학회의 목적과 부합된 기관으로 자격관리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기관
    • 기관의 운영자 혹은 소장은 상담심리사 1급 자격소지자여야 하며, 회원자격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해당기간 중에는 기관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정지된다. 단, 4호에 해당되는 기관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 기관 내 상담활동 인원 중 50% 이상이 본 학회의 정회원이어야 한다(시간제 상담원 등 근무 조건에 상관없이 해당 기관에 소속된 상담자를 말하며 행정직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기관회비를 납부한 공공기관. 단, 공공기관의 경우 개인 및 특정 단체의 수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공공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
  2. 기관회원은 본 학회 정회원과 동등한 권리, 의무를 가지며, 학회에서는 3년마다 소정의 재심사 절차를 거쳐 인준서를 발급한다.
  3. 입회 및 재심사 시, 기관회원 내의 상담심리사 1급 소지자의 경우, 학회 내에서의 활동을 운영위원회에서 평가하여 반영할 수 있다. 이 활동에는 논문심사, 학술활동, 학회 행사(학술대회, 수련회, 콜로키움 등)시 강사, 슈퍼바이저, 진행자, 학회 운영위원 및 각 분과위원 등으로 참여한 것을 포함한다.
  4. 기관회원의 사정으로 재심사가 보류된 경우 그 기간에는 기관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 9 조 (회원의 권리)
  1. 본 학회의 회원은 운영규정이 정하는 학회의 모든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단, 총회 의결 및 선거에 대한 권리는 본 학회 운영규정 제3조 2, 3항에 의한다.
  2. 회원은 직접 또는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 및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이라 함은 이메일, 휴대폰, 공동인증서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각종 전자문서, 전자기기를 통한 인증을 포함한다.
제 10 조 (회원의 의무)
  1.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운영규정 및 윤리강령과 제 규정의 준수
    • 회비 납부(단, 평생회원은 제외)
    • 윤리교육 등 보수교육 이행
    • 각종 회의와 학회 사업에 참여
    • 총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의 성실한 이행
제 11 조 (회원의 탈퇴)
  1. 본 학회의 회원은 탈퇴 원서를 제출하여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단, 심의위원회의 탈퇴 승인 효력은 탈퇴 원서를 제출한 날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2. 탈퇴 후 3년 이내 재가입을 제한한다.
  3. 탈퇴와 더불어 회원의 권리, 자격증의 효력, 수련내용 등 회원으로서 가졌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상실한다.
  4. 탈퇴한 회원의 재가입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이때 심의위원회는 재가입 회원의 탈퇴전 자격증 및 수련 내용의 원상복귀를 제한할 수 있다.
  5. 본 학회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소되어 자격정지, 박탈 혹은 제명 등의 징계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회원에 한해서는 탈퇴를 불허한다.
제 12 조 (회원의 자격 정지 및 회복)
  1. 회원의 자격은 회비 미납 등 또는 징계에 의해 정지된다.
  2. 준회원 및 정회원(상담심리사 미취득)의 자격정지와 회복
    • 본 학회 회원으로서 2년 이상(당해 연도 제외) 회비가 미납된 회원은 회원의 자격 및 권리가 정지되며, 자격정지기간의 회원으로서의 활동을 인정하지 않는다.
    • 회비미납으로 자격 및 권리가 정지된 회원은 미납기간(회비 미납기간의 최초 2년)의 미납 연회비와 당해연도 연회비인 3년분의 연회비 납부와 동시에 회원의 자격이 회복된다.
    • 수련자의 경우, 회비 미납 등에 의한 수련과정 불인정은 「상담심리사 수련과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 회원의 징계에 의한 자격정지와 회복은 「윤리강령 시행세칙」에 따른다.
  3. 상담심리사의 자격정지와 회복
    • 상담심리사 1, 2급 자격 취득자의 회비 미납 및 보수교육 미이행 등에 의한 자격정지 및 회복은 「상담심리사 자격규정」에 따른다.
    • 상담심리사 1, 2급 자격 취득자의 징계에 의한 자격정지와 회복은 「윤리강령 시행세칙」에 따른다.
  4. 기관회원의 자격정지와 회복
    • 기관회원의 경우, 제8조 1항의 자격에 미달되는 경우 해당기간 중에는 기관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정지 된다. 단, 제8조 4호에 해당되는 기관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 자격정지 기관은 제8조 1항의 자격을 충족한 후 재심사 요청을 통해 회복할 수 있다.
제 13 조 (회원의 제명 등 징계)
이 학회의 회원으로서 이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징계를 할 수 있다. 회원의 제명 등 징계에 관한 세부절차는 윤리강령 시행세칙에 정한다.
  1. 제명 등 중징계의 경우는 상벌 및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징계를 할 수 있다.
  2. 경징계의 경우는 상벌 및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징계를 할 수 있다.
- 제 3장 임 원 -
제 14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학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법인이사
  2. 운영위원 : 당해 연도 회장(1인), 차기회장(1인), 부회장(2인 이상일 경우 수석부회장을 둘 수 있다.), 총무와 각 상임위원회장
  3. 선임심의위원
  4. 감사(2인)
  5. 지회장 : 시, 도지회가 결성될 경우 각 지회의 장
제 15 조 (임원 선출)
  1. 이사장 및 법인이사, 감사는 이사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고 총회에서 찬반투표로 선출한다.
  2.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차기회장은 임기 개시 1년 전까지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4. 부회장 및 총무, 각 위원회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단, 상벌 및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선임심의위원은 회장과 차기회장의 협의 추천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선출한다.
  6. 감사는 법인감사로 한다.
  7. 부득이한 사유(예: 정족수 미달 등)로 정기총회가 개최되지 못한 경우에는 이후 개최되는 첫 임시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한다.
제 16 조 (임원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익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2. 선임심의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3. 운영위원의 임기는 그 조건이 해지되는 기간으로 한다.
  4.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수석부회장, 이하 연장자순), 차기회장 순으로 승계하며, 이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5. 감사의 임기는 정관에 준한다.
제 17 조 (감사 외의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법인이사장의 위임을 받아 대외적으로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 업무를 통할한다. 단, 법인이사장은 법인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사안별로 회장에 대한 위임을 철회할 수 있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또한 수석 부회장은 제31조 3항의 전문영역발전기획팀을 총괄한다.
  3. 회장, 부회장, 차기회장, 총무, 각 위원장은 운영위원으로서 심의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심의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심의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18 조 (사무국)
  1. 본 학회 사무국에 직원 약간 명을 두며, 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2. 사무국 직원은 회장의 지휘를 받아 학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임원을 보좌한다.
  3. 기타 학회 사무국 조직 운영은 회장의 권한으로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용한다.
- 제4장 회 의 -
제 19 조 (총회의 구성)
  1. 총회는 운영규정 제3조 2항의 재적회원으로 구성하나, 동조 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재적회원에 한하여 총회 의사 정족수 및 의결의 권한을 준다.
  2. 회장은 법인이사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총회의 의장이 될 수 있다.
  3. 학회에서 총회 개최 및 위임에 대하여 공식적인 공지 및 안내를 하였음에도 의사를 밝히지 않은 회원은 의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 20 조 (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및 운영규정의 개정 의결
  3. 예산 및 결산의 인준
  4. 다음 1년간의 사업 계획의 인준
  5. 학회의 해산 의결
  6. 기타 학회 운영에 중요한 사항의 의결
제 21 조 (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한다.
  2. 총회의 의장은 회의 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총회는 통지 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3. 회장은 법인이사장의 위임에 따라 정관 제20조 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법인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5. 제4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한 법인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직을 수행 또는 지명할 수 있다.
제 22 조 (총회의 의결방법)
  1.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재적회원(제3조 3항의 자격을 충족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지며 해산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준한다.
  3. 제9조 2항의 경우 당해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제 23 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1. 심의위원회는 법인이사 10인, 운영위원(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총무, 각 위원회 위원장. 차기회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당해 연자임), 선임심의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2. 운영위원 및 선임심의위원는 선임 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66세(만65세)이하로 한다.
  3. 감사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24 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1. 심의위원회는 이사회의 위임에 의해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심의위원회는 학회 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운영위원회에 권한의 행사를 위임 또는 대행케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도 심의위원회의 사후 인준을 받아야 권한 행사의 효력을 지닐 수 있다.
    • 연간 사업계획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 작성에 관한 사항
    • 임원 선출
    • 정관, 운영규정 및 각종 규정의 제정 혹은 개정에 관한 사항
    •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지회 및 분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회비(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회의비(이사회비 등) 및 학회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 외부 기관과의 관계 체결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기타 학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2. 이사회는 결의에 따라 사안별로 심의위원회에 대한 권한 위임을 철회할 수 있다.
제 25 조 (심의위원회의 소집)
  1. 정기 심의위원회는 연 1회 12월에 회장의 소집으로 개회되며, 이와 별도로 회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임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임시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 심의위원회 구성원 과반수로부터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 요구 받은 때
  2. 회장은 적어도 회의 7일 전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심의위원회는 제2호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심의위원회 구성원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 구성원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26 조 (심의위원회의 의결방법)
  1. 심의위원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안건을 인준 또는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2. 심의위원회의 의사는 전자문서를 포함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 27 조 (지회)
  1. 본 학회는 심의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지회(서울, 중부지역 제외한 시·도별)를 둘 수 있다.
  2. 지회는 본 학회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며 세부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고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3. 지회는 해당 지역의 모든 분회를 포함하며, 상담심리사 1급(舊 상담심리전문가) 자격소지자 30인 이상, 정·준회원 합 100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 28 조 (위원회)
본 학회에서는 다음의 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
    • 구성: 위원장(회장), 위원(차기회장, 부회장, 총무, 각 위원회 위원장)
    • 업무: 심의위원회로부터 운영위원회에 위임 또는 대행케 한 사항 일체
      • 학회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
      • 예산안 작성 및 결산 업무
      • 각 상임위원회의 업무 계획 및 예산 집행 협의 및 승인
      • 분회, 지회, 및 상임연구회의 설립 및 폐지 심의
      • 대외 관계 사업
      • 임시위원회(Task Force Team)의 설치와 폐지
      • 운영규정, 규정의 개정 발의 및 규칙, 세칙의 제·개정
      • 기타 학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 운영위원회에 특별위원회로서 발전기획위원회를 둔다.
      • 구성: 위원장(부회장) 위원(각 위원회 부위원장)
      • 업무: 학회 발전을 위한 방안 수립 및 건의
  2. 상임위원회
    • 학술위원회
      •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약간 명
      • 업무: 학술발표, 세미나, 각 상담연구회 관리
    • 사례연구위원회
      •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약간 명
      • 업무: 사례연구 및 발표, 분회 관리
    • 자격관리위원회
      •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약간 명
      • 업무: 회원 자격관리, 상담심리사 자격관리
      • 상담심리사의 자격과 관련된 자격규정 및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정은 심의위원회에서 행한다.
    • 교육연수위원회
      •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약간 명
      • 업무: 회원 연수 및 제반 교육훈련
    • 상담심리사 수련위원회
      •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약간 명
      • 업무: 상담심리사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및 교육 훈련
    • 홍보위원회
      •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약간 명
      • 업무: 국민의 심리적 건강 증진과 학회(회원) 권익 향상을 위한 홍보 및 대외활동, 학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변인
    • 대외협력위원회
      •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약간 명
      • 업무: 학회(회원) 권익을 위한 대외협력활동
    • 학회지 편집위원회
      •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약간 명
      • 업무: 학회지 관련 제반 업무
    • 상벌 및 윤리위원회
      •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약간 명(상임위원장 및 회장이 지명하는 5명 내외의 전문가 회원)
      • 업무: 상벌 및 윤리에 관한 규정 제정 및 시행
    • 학술윤리위원회
      •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약간 명
      • 업무: 학술연구 윤리에 관한 규정 제정 및 시행
    • 자격검정위원회
      •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약간 명
      • 업무: 상담심리사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 업무
      • 상담심리사 자격검정과 관련된 자격검정규칙 및 수련과정 시행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 공공정책 및 심리상담법제화위원회
      •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약간 명
      • 업무: 국가 및 사회문제에 대한 공공정책 수립, 위기 대응 지원 및 심리상담 법제화에 관한 사항
    • 상담심리사지원위원회
      •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약간 명
      • 업무: 상담 현장에서 활동 중인 상담심리사를 위한 실무적 사안 지원
  3. 전문영역발전기획팀은 전문분야별 특화된 사업을 수행한다.
  4. 상임위원회의 위원 수는 5-10인으로 하며, 위원은 2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소속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각 위원회 위원장은 회장과 협의하여 위원을 운영위원회에 추천하여 인준을 받으며 임기는 회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6. 각 위원회는 회장과 협의하여 운영세칙, 예산 또는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며 운영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에 사업 및 결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7. 각 위원회는 회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재무관리를 할 수 있으나, 지출결의서(간사, 부위원장, 위원장 날인 또는 서명)에 의해 금전 지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매월 또는 주요행사시 본 학회 사무국에 경비정산내역서를 제출하여 보고 한다. 또한 연 1회 이상 또는 주요행사 시 운영위원회와 심의위원회에 결산 보고하고 그 결과는 학회에 귀속된다.
  8. 지출결의서 및 경비정산내역서, 영수증은 5년, 금전출납부 및 통장은 10년 이상 보관한다.
제 29 조 (각 분야별 상담 연구회)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학술위원회 소속으로 전문분야별 상담연구회를 둘 수 있다. 분야별 상담연구회의 목적과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운영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1. 목적: 전문 영역별 상담연구와 발표, 친목도모 및 회원들의 전문적 성장을 돕는 활동
  2. 구성: 연구회장, 임원은 본회 회원이어야 하며 본회 정회원 10인 이상 포함
  3. 연구회장은 상담심리사 1급(舊 상담심리전문가) 자격소지자로서 학술위원회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고, 연구회의 임원은 본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4. 상담연구회는 학술 또는 사례발표회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학술위원회를 거쳐 정기총회에 연 1회 이상 사업보고를 해야 한다.
  5. 연구회의 회계는 본회 회계규정에 따르되 학회에 연 1회 회계보고를 하여야 한다.
  6. 연구회가 다른 학회 및 단체와 공식적인 교류 및 후원할 경우 본 학회 학술위원회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0 조 (분회)
본 학회는 회원들의 상담사례 연구 및 토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회를 둔다.
  1. 설립요건: 분회는 다른 분회에 소속되지 않은 상담심리사 1급 자격 소지자 2인 이상과 8인 이상의 회원(정·준회원)으로 구성된다.
  2. 설립절차: 분회의 설립은 상담심리사 1급(舊 상담심리전문가) 자격소지자 2인 이상이 발의하여 사례연구위원회를 거쳐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며, 운영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분회 설립을 승인한다.
  3. 분회장 : 분회장은 분회원들의 상담사례 연구 및 토의 활동의 지도감독의 책임을 지며,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자이어야 한다.
    • 상담심리사 1급(舊 상담심리전문가)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된 자
    •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그 경력이 인정된 자
    • 상담심리사 1급(舊 상담심리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인 자
  4. 분회 운영: 분회 운영의 책임은 분회장에게 있으며, 분회장은 매년 다음과 같은 활동을 개최하고 그 실적을 사례연구위원회에 연 1회 이상 서면으로 보고한다.
    • 연 5회 이상 상담사례 연구 및 토의 모임 개최
    • 분회 회원 관리 현황 보고
  5. 분회 관리: 각 분회의 관리는 사례연구위원회에서 하며, 사례연구위원회는 활동 실적이 미비한 분회에 대해 분회 활동 정지 또는 분회 설립 취소 등을 운영위원회에 제청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분회 활동을 정지 또는 설립 취소시킬 수 있다.
- 제 5장 보칙 -
제 31 조 (감사)
감사는 본 학회(각 상임위 포함)의 운영 및 예산결산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회계 감사 시, 금전출납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통장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학회장은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은 5년, 금전출납부 및 통장은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상임위는 사본 보관). 감사 결과 부적절 의견이 제시되었을 경우 외부 공인회계사에게 감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총회에서 처리한다.
제 32 조 (운영규정 개정)
본 학회의 운영규정 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고 심의위원회와 법인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 33 조 (시행세칙)
  1. 회비에 관한 사항 등 이 운영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의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부 칙
본 회칙은 1987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회칙은 2019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운영규정은 2020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운영규정은 2021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운영규정은 2022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운영규정은 2023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운영규정은 2024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상담심리학 및 심리치료에 관한 제반 학술연구, 국민의 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상담심리사 재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심리학회 산하 학회로서 사단법인 한국상담심리학회 라고 칭하고, 영문 명칭은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약칭: KCPA)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학술연구 및 발표
  2. 사례연구 및 발표
  3. 교육 연수 세미나 개최
  4. 학술지 발간
  5. 상담심리사(1급, 2급) 자격 검정 및 관리
  6. 대외홍보 및 소식지 발간
  7. 위기 및 재난 시 심리적 지원 활동
제5조(법인 이익의 수혜자)
이 법인의 수입은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한다.
- 제 2장 회 원 -
제6조(회원자격)
  • 이 법인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 이 법인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
  • 회원의 자격 및 구분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법인의 회원은 이 정관에 정하는 권리를 가지며, 회비납부의 의무를 포함, 이 정관에 정하는 의무를 진다.
제8조(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운영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제명 등 징계)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회원의 제명 등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규정 및 윤리강령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제 3장 임 원 -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 사 10명(이사장 1인 포함)
  2. 감 사 2명
제11조(임원의 임기)
  •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방법)
  • 임원은 이사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및 선임)
  •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 이사장이 지명할 수 없는 때 또는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한다.
  • 제2항의 선임을 위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로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주재 하에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한다.
제16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주무관청에 보고 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 제4장 총 회 -
제1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18조(총회의 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 정기총회는 연 1회, 12월 중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할 수 있다.
  • 이사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총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총회의 의결정족수)
  • 총회는 운영규정에 정한 자격을 갖춘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 이 결정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제 5장 이 사 회 -
제2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3조(의결정족수)
  •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4조(이사회의 소집)
  •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이사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6조(서면의결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 제 6장 재산 및 회계 -
제27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28조(재산의 관리)
① 제2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⑤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한국상담심리학회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설한다.
제29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30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1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2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3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6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제 7장 보 칙 -
제37조(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38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9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귀속된다.
제40조(운영규정 및 시행세칙)
① 회비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상담심리학회 운영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41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부 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04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09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1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20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2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25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