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관련 규정


  • 학회소개
  • 자격관련 규정
- 제1장 총 칙 -
제 1 조 (명 칭)
본 학회는 법인정관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심리학회 산하 학회로서 사단법인 한국상담심리학회 라고 칭하고, 영문 명칭은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약칭: KCPA)이라 한다(이하 ‘본 학회’라 한다).
제 2 조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3 조 (목 적)
  1. 본 학회는 법인정관에 따라 상담심리학 및 심리치료에 관한 제반 학술연구, 국민의 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상담심리사의 양성 및 회원의 자질향상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학회의 회칙은 법인정관에 따라 학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 업)
본 학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술연구 및 발표
  2. 국민의 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및 연구 활동
  3. 학술지 발간
  4. 상담심리사 자격제도 시행
  5. 학회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연수
  6. 국내외 학회와의 유대
  7. 회원의 권익보호 및 친목
  8. 기타 본 학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
- 제 2장 회 원 -
제 5 조 (회원의 자격 및 구분)
  1.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2. 회원은 재적회원과 준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재적회원은 정회원(원로회원, 평생회원 포함)을 말한다.
  3. 재적회원 중 당해 연도 8월 31일 (송금일자를 기준) 까지 당해 연도 연회비를 납부한 자(재적회원) 에 한해 총회의 정족수 및 의결에 대한 자격을 부여한다.
  4. 이사회의 승인에 따른 입회의 효력은 입회승인 후 입회비/연회비 최초 납부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 6 조 (정회원)
  1. 정회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국심리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상담심리사 1급(舊 상담심리전문가) 또는 상담심리사 2급(舊 상담심리사) 자격을 획득한 자
    • 기타 본 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2. 위 1항의 상담관련 분야의 인정 범위는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7 조 (준회원)
  1. 준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 상담관련 분야의 석사과정을 이수중인 자
    • 상담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받은 자
    • 기타 본 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2. 위 1항의 상담관련 분야의 인정 범위는 자격관리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8 조 (원로회원)
원로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 66세(만65세) 이상인 자로 상담심리사 1급 취득 후 20년 이상인 자
  2. 기타 본 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제 9 조 (평생회원)
평생회원은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발전기금을 납부한 자 중 본 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제 10 조 (기관회원)
  1. 기관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된다.
    • 한국상담심리학회의 목적과 부합된 기관으로 자격관리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기관
    • 기관의 운영자 혹은 소장은 상담심리사 1급 자격소지자이며, 자격정지 및 슈퍼바이저 자격 정지 등 1급 자격소지자로서의 자격 조건에 미달했을 경우, 해당 기간 중에는 기관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정지된다. 단, 4호에 해당되는 기관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 기관 내 상담활동 인원 중 50% 이상이 본 학회의 정회원이어야 한다(상담활동인원이란, 시간제 상담원이 아닌 계약직 포함 정직원 이상을 말한다). 단, 2012년 입회 신청 신규기관 회원은 이 규정을 적용하나, 기존기관회원의 경우 2014년부터 적용하기로 한다.
    • 기관회비를 납부한 공공기관 및 공공도서관
  2. 기관회원은 본 학회 정회원과 동등한 권리, 의무를 가지며, 학회에서는 3년마다 소정의 재심사 절차를 거쳐 인증서를 발급한다.
  3. 입회 및 재심사 시, 기관회원 내의 상담심리사 1급 소지자의 경우, 학회 내에서의 활동을 운영위원회에서 평가하여 반영할 수 있다. 이 활동에는 논문심사, 학술활동, 학회 행사(학술대회, 수련회, 콜로키움 등)시 강사, 슈퍼바이저, 진행자, 학회 운영위원 및 각 분과위원 등으로 참여한 것을 포함한다.
  4. 기관회원의 사정으로 재심사가 보류된 경우 그 기간에는 기관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 11 조 (회원의 권리)
본 학회의 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학회의 모든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단, 총회 의결권 및 선거에 대한 권리는 본 학회 회칙 5조 2, 3항에 의한다.
제 12 조 (회원의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회칙 및 제 규정의 준수
  2. 회비 납부(단, 평생회원은 제외)
  3. 각종 회의와 학회 사업에 참여
  4. 총회,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이 정관에 따라 의결한 사항의 성실한 이행
제 13 조 (회원의 탈퇴)
  1. 본 학회의 회원은 탈퇴 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단, 이사회의 탈퇴 승인 효력은 탈퇴 원서를 제출한 날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2. 탈퇴 후 3년 이내 재가입을 제한한다.
  3. 탈퇴와 더불어 회원의 권리, 자격증의 효력, 수련내용 등 회원으로서 가졌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상실한다.
  4. 탈퇴한 회원의 재가입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정한다. 이때 이사회는 재가입 회원의 탈퇴전 자격증 및 수련 내용의 원상복귀를 제한할 수 있다.
  5. 본 학회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소되어 자격정지, 박탈 혹은 제명 등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회원에 한해서는 탈퇴를 불허할 수 있다.
제 14 조 (회원의 자격 정지 및 회복)
  1. 본 학회 회원으로서 2년 이상(당해 연도 제외) 회비가 미납된 회원은 회원의 자격 및 권리가 정지되며, 자격정지기간의 수련과정 및 수련감독은 인정하지 않는다.
  2. 자격 및 권리가 정지된 회원은 미납기간(회비 미납기간의 최초 2년)의 미납 연회비와 당해 연도 연회비인 3년분의 연회비 납부와 동시에 회원의 자격이 회복된다.
  3. 수련자의 경우, 2011년부터 당해 연도의 회비를 당해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당해 수련과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2010.12.18 개정(안) 적용>
  4. 수련감독자의 경우, 2018년부터 당해 연도의 회비를 당해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차기 연도의 수련감독을 인정하지 않는다.
  5. 상담심리사 1,2급 자격 취득자의 자격정지 및 회복은 「상담심리사 자격규정」에 따른다.
  6. 기관회원의 경우, 기관의 운영자 혹은 소장의 자격정지 및 슈퍼바이저 자격 정지 등 1급 자격소지자로서의 자격 조건에 미달했을 경우, 해당기간 중에는 기관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정지된다. 단, 제 10조 4호에 해당되는 기관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 15 조 (회원의 제명)
이 학회의 회원으로서 이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 제 3장 임 원 -
제 16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학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당연직 이사 : 당해 연도 회장(1인), 차기회장(1인), 부회장(2인 이상일 경우 수석부회장을 둘 수 있다.), 총무이사와 각 상임위원회장
  2. 선임이사
  3. 감사(2인)
  4. 지회장 : 시, 도지회가 결성될 경우 각 지회의 장
제 17 조 (임원 선출)
  1. 이사장 및 법인이사, 감사는 법인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차기회장은 임기 개시 1년 전까지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4. 부회장 및 총무이사, 각 위원회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5. 선임이사는 회장과 차기회장의 협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6. 감사는 법인감사로 한다.
  7. 부득이한 사유(예: 정족수 미달 등)로 정기총회가 개최되지 못한 경우에는 이후 개최되는 첫 임시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한다.
제 18 조 (임원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익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2. 선임이사의 임기는 회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3.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조건이 해지되는 기간으로 한다.
  4.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수석부회장, 이하 연장자순), 차기회장 순으로 승계하며, 이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5. 감사의 임기는 법인감사의 임기에 따른다.
제 19 조 (감사 외의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법인이사장의 위임을 받아 대외적으로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 업무를 통할한다. 단, 법인이사장은 법인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사안별로 회장에 대한 위임을 철회할 수 있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또한 수석 부회장은 제31조 3항의 전문영역발전기획팀을 총괄한다.
  3. 회장, 부회장, 차기회장, 총무이사, 각 상임위원장은 당연직 이사로서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20 조 (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학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 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주무관청에 보고 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학회의 회의, 업무, 활동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이사회, 총회 또는 전체 회원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 21 조 (직원)
  1. 본 학회 사무국에 직원 약간 명을 두며, 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2. 사무국 직원은 회장의 지휘를 받아 학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임원을 보좌한다.
  3. 기타 학회 사무국 조직 운영은 회장의 권한으로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용한다.
- 제4장 회 의 -
제 22 조 (총회의 구성)
  1. 총회는 회칙 제5조 2항의 재적회원으로 구성하나, 동조 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재적회원에 한해 총회 개의 정족수의 권한 및 의결의 권한을 준다.
  2. 회장은 법인이사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총회의 의장이 될 수 있다.
제 23 조 (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및 회칙의 개정 의결
  3. 예산 및 결산의 인준
  4. 다음 1년간의 사업 계획의 인준
  5. 학회의 해산 의결
  6. 기타 학회 운영에 중요한 사항의 의결
제 24 조 (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한다.
  2. 총회의 의장은 회의 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총회는 통지 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3. 회장은 법인이사장의 위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 법인이사 3분의 2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회칙 제20조 제4항의 사항에 대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재적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법인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5. 제4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한 법인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직을 수행 또는 지명할 수 있다.
제 25 조 (총회의 의결방법)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지며 해산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26 조 (일반 이사회의 구성)
  1. 본회에는 법인이사회와 별도로 이사회를 둔다.
  2. 법인이사회는 법인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3. 이사회는 당연직이사와 선임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 당연직이사 :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각 위원회 위원장(차기회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당해연자임)
    • 선임이사
  4. 당연직 이사 및 선임 이사는 선임 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66세(만65세)이하로 한다.
제 27 조 (각 이사회의 권한)
  1. 이사회는 법인이사회의 위임에 의해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이사회는 학회 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운영위원회에 권한의 행사를 위임 또는 대행케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도 이사회의 사후 인준을 받아야 권한 행사의 효력을 지닐 수 있다.
    • 연간 사업계획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 작성에 관한 사항
    • 임원 선출
    • 정관, 회칙 및 각종 규정의 제정 혹은 개정에 관한 사항
    •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지회 및 분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회비(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회의비(이사회비 등) 및 학회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 외부 기관과의 관계 체결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기타 학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2. 법인이사회는 결의에 따라 사안별로 이사회에 대한 권한 위임을 철회할 수 있다.
제 28 조 (일반 이사회 소집)
  1. 정기 이사회는 연1회 12월에 회장의 소집으로 개회되며, 이와 별도로 회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임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당연직 이사와 선임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 요구받은 때
  2. 회장은 적어도 회의 7일 전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일반 이사회는 제2호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이사와 선임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29 조 (일반이사회의 의결방법)
  1. 이사회는 당연직이사와 선임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안건을 인준 또는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 30 조 (지회)
  1. 본 학회는 이사회의 승인에 따라 지회(서울, 중부지역 제외한 시·도별)를 둘 수 있다.
  2. 지회는 본 학회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며 세부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3. 지회는 해당 지역의 모든 분회를 포함하며, 상담심리사 1급(舊 상담심리전문가) 자격소지자 30인 이상, 정·준회원 합 100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 31 조 (위원회)
본 학회에서는 다음의 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
    • 구성 : 위원장(회장), 위원(차기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각 위원회 위원장)
    • 업무 : 이사회로부터 운영위원회에 위임 또는 대행케 한 사항 일체
      • 학회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
      • 예산안 작성 및 결산 업무
      • 각 상임위원회의 업무 계획 및 예산 집행 협의 및 승인
      • 분회, 지회, 및 상임연구회의 설립 및 폐지 심의
      • 대외 관계 사업
      • 임시위원회(Task Force Team)의 설치와 폐지
      • 회칙, 규정의 개정 발의 및 규칙, 세칙의 제·개정
      • 기타 학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 운영위원회에 특별위원회로서 발전기획위원회를 둔다.
      • 구성 : 위원장(부회장) 위원(각 위원회 부위원장)
      • 업무 : 학회 발전을 위한 방안 수립 및 건의
  2. 상임위원회
    • 학술위원회
      • 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약간 명
      • 업무 : 학술발표, 세미나, 각 상담연구회 관리
    • 사례연구위원회
      • 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약간 명
      • 업무 : 사례연구 및 발표, 분회 관리
    • 자격관리위원회
      • 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약간 명
      • 업무 : 회원 자격관리, 상담심리사 자격관리
      • 다. 상담심리사의 자격과 관련된 자격규정 및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정은 이사회에서 행한다.
    • 교육연수위원회
      • 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약간 명
      • 업무 : 회원 연수 및 제반 교육훈련
    • 상담심리사 수련위원회
      • 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약간 명
      • 업무 : 상담심리사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및 교육 훈련
    • 홍보 위원회
      • 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약간 명
      • 업무 : 국민의 심리적 건강 증진과 학회(회원) 권익 향상을 위한 홍보 및 대외활동, 학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변인
    • 대외협력위원회
      • 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약간 명
      • 업무 : 학회(회원) 권익을 위한 대외협력활동
    • 학회지 편집위원회
      • 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약간 명
      • 업무 : 학회지 관련 제반 업무
    • 상벌 및 윤리위원회
      • 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약간 명(상임위원장 및 회장이 지명하는 5명 내외의 전문가 회원)
      • 업무 : 상벌 및 윤리에 관한 규정 제정 및 시행
    • 학술윤리위원회
      • 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약간 명
      • 업무 : 학술연구 윤리에 관한 규정 제정 및 시행
    • 자격검정위원회
      • 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약간 명
      • 업무 : 상담심리사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 업무
      • 다. 상담심리사 자격검정과 관련된 자격검정규칙 및 수련과정 시행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 공공정책 및 위기지원위원회
      • 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약간 명
      • 업무 : 본 학회의 활동 목적에 부합하는 국가 및 사회문제에 대한 공공정책 수립, 제안 및 위기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
    • 상담심리사지원위원회
      • 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약간 명
      • 업무 : 상담현장에서 활동 중인 상담심리사를 위한 법률적 및 실무적 사안 지원
  3. 전문영역발전기획팀은 전문분야별 특화된 사업을 수행한다.
  4. 상임위원회의 위원 수는 5-10인으로 하며, 위원은 2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소속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각 위원회 위원장은 회장과 협의하여 위원을 운영위원회에 추천하여 인준을 받으며 임기는 회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6. 각 위원회는 회장과 협의하여 운영세칙, 예산 또는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위원회 및 일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며 운영위원회 및 일반 이사회에 사업 및 결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7. 학회 총무이사는 각 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되며, 각 위원회의 행정업무 및 공문수발을 지원해야 한다.
  8. 각 위원회는 회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재무관리를 할 수 있으나, 지출결의서(간사, 부위원장, 위원장 날인 또는 서명)에 의해 금전 지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매월 또는 주요행사시 본 학회 사무국에 경비정산내역서를 제출하여 보고 한다. 또한 연 1회 이상 또는 주요행사시 운영위원회와 일반이사회에 결산 보고하고 그 결과는 학회에 귀속된다.
  9. 지출결의서 및 경비정산내역서, 영수증은 5년, 금전출납부 및 통장은 10년 이상 보관한다.
제 32 조 (각 분야별 상담 연구회)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학술위원회 소속으로 전문분야별 상담연구회를 둘 수 있다. 분야별 상담연구회의 목적과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운영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1. 목적: 전문 영역별 상담연구와 발표, 친목도모 및 회원들의 전문적 성장을 돕는 활동
  2. 구성: 연구회장, 임원은 본회 회원이어야 하며 본회 정회원 10인 이상 포함
  3. 연구회장은 상담심리사 1급(舊 상담심리전문가) 자격소지자로서 학술위원회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고, 연구회의 임원은 본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4. 상담연구회는 학술 또는 사례발표회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학술위원회를 거쳐 정기총회에 연 1회 이상 사업보고를 해야 한다.
  5. 연구회의 회계는 본회 회계규정에 따르되 학회에 연 1회 회계보고를 하여야 한다.
  6. 연구회가 다른 학회 및 단체와 공식적인 교류 및 후원할 경우 본 학회 학술위원회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3 조 (분회)
본 학회는 회원들의 상담사례 연구 및 토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회를 둔다.
  1. 설립요건: 분회는 다른 분회에 소속되지 않은 상담심리사 1급 자격 소지자 2인 이상과 8인 이상의 회원(정·준회원)으로 구성된다.
  2. 설립절차: 분회의 설립은 상담심리사 1급(舊 상담심리전문가) 자격소지자 2인 이상이 발의하여 사례연구위원회를 거쳐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며, 운영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분회 설립을 승인한다.
  3. 분회장 : 분회장은 분회원들의 상담사례 연구 및 토의 활동의 지도감독의 책임을 지며,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자이어야 한다.
    • 상담심리사 1급(舊 상담심리전문가)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된 자
    •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그 경력이 인정된 자
    • 상담심리사 1급(舊 상담심리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인 자
  4. 분회 운영: 분회 운영의 책임은 분회장에게 있으며, 분회장은 매년 다음과 같은 활동을 개최하고 그 실적을 사례연구위원회에 연 1회 이상 서면으로 보고한다.
    • 연 8회 이상 상담사례 연구 및 토의 모임 개최
    • 분회 회원 관리 현황 보고
  5. 분회 관리: 각 분회의 관리는 사례연구위원회에서 하며, 사례연구위원회는 활동 실적이 미비한 분회에 대해 분회 활동 정지 또는 분회 설립 취소 등을 운영위원회에 제청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분회 활동을 정지 또는 설립 취소시킬 수 있다.
- 제 5장 재산, 재정 및 회계 -
제 34 조 (재산의 구분)
  1. 본 학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3. 본 학회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 35 조 (재산의 관리)
  1. 제34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학회가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는 지체 없이 이를 학회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3.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법인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36 조 (재산의 평가)
본 학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 37 조 (경비의 조달 방법 등)
  1. 본 학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입회비, 연회비 등), 회의비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
  2. 본 학회 재정의 모든 입출금은 본 학회가 보유한 은행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다. 단, 정회원의 회비 수령 권한은 별도의 약정에 의해 사단법인 한국심리학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 38 조 (회계의 구분)
  1. 본 학회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3.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 39 조 (회계원칙)
본 학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 40 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41 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2 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1. 본 학회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이 법인의 설립자
    • 이 법인의 임원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43 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본 학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 44 조 (감사)
감사는 본 학회(각 상임위 포함)의 운영 및 예산결산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회계 감사 시, 금전출납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통장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학회장은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은 5년, 금전출납부 및 통장은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상임위는 사본 보관). 감사 결과 부적절 의견이 제시되었을 경우 외부 공인회계사에게 감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총회에서 처리한다.
제 45 조 (회칙 개정)
본 학회의 회칙 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고 이사회와 법인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의결하고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46 조 (해산)
  1.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거친다.
  2.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47 조 (잔여재산의 귀속)
본 학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서울시교육청에 귀속된다.
제 48 조 (시행세칙)
회비에 관한 사항 등 이 회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부 칙
본 회칙은 1987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4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5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6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